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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멘토링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8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연우 조병건 김기봉 01/17 황인식 - 신규공무원 등의 조직 및 직무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 2019년 멘토링제 운영계획 2019.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신규공무원 등의 조직 및 직무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 2019년 멘토링제 운영 계획 신규 공무원, 전입 공무원 등이 새로운 부서 배치시 선·후배간 멘토링을 실시하여 조직의 조기 적응과 신속한 직무습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18~2022) 및 조직문화혁신대책 실행과제 제11호 Ⅱ 운영방향 ?? 신규 임용 공무원 및 중증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직원의 조직·직무적응 지원 ?? 문화행사 및 워크숍비용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우수커플 선정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멘토링 활동 참여 동기 부여 Ⅲ 운영개요 ?? 활동대상 ○ 멘 토 : 인생?직장선배로서 귀감이 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 - ’19.1월 실무사무관은 멘토단 의무지정, 부서별 각 팀당 1명씩 선발 멘토단 구성 ○ 멘 티 : 신규 임용자, 임용 2년 이내·타 기관 전입 1년 이내·중증 장애인 중 19년 전보대상자, 희망자 ?? 활동내용 : 업무지원, 조직문화, 공직 애로사항, 기타 인생상담 등 ?? 활동기간 ○ 기본 6개월 활동, 여건에 따라 1년 이상 가능 (상?하반기 인사시기에 맞춰 시행) ※ 대상자 부서 배치후 1주일이내 멘토·멘티 결연 후 인력개발과로 결연내역 제출 ?? 활동지원 및 평가 ○ 기관별 멘토링 워크숍 비용 지원, 커플별 활동비 지원, 학습시간 인정 등 ○ 우수 활동 커플 평가 2회(상?하반기) 통해 시장상장 수여, 시상금 지급 Ⅳ 세부 운영계획 【주요 개선내용】 현 행 ? 개 선 ☆ 멘토·멘티 문화행사 지원 - 공연(영화 등) 관람관을 대관하여 지원(년 2회) ★ 멘토·멘티 문화행사 지원(강화) - 공연(영화 등) 관람권(예매권) 지원을 통해 멘토·멘티 문화행사 참여 확대(년 2회) ☆ 우수 커플 시상 - 최우수 1, 우수 4, 장려 15 - 시장상장 커플당 1부 수여 ★ 우수커플 시상(확대) - 최우수 1, 우수 5, 장려 24 - 시장상장 커플 인원별로 개별수여 멘토링 활동을 위한 사전단계 ?? 실·본부·국, 4급 이상 사업소 별 멘토단 구성 멘토단 구성 요건 ○ 공무원 재직기간 5년이상, 실·본부·국(사업소) 전입 1년이상인 직원 ○ 부서별 2019.1월에 보직된 실무사무관은 멘토단 의무지정 ○ 직원들에게 선배로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직원(부서 추천) ○ 멘토단 인원수는 부서별 팀 수 이상 구성·운영 ○ 직렬, 성별, 나이, 보직경로 등을 고려한 기관별 멘토단 구성 - (희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 멘토단 희망자 선발 : 부서별 ※ 희망자가 없을 경우 부서장이 멘토단 구성요건을 감안하여 1팀당 1명씩 지정·선발 - (의무지정) 부서별 ’19.1.14.자 실무사무관은 멘토단 의무지정 ○ 멘토단에 대한 직렬·직급, 성별, 연령, 보직 경로 등 프로필 작성(붙임 양식 참조) ?? 실·본부·국(4급이상 사업소 포함) 등 기관별 멘토링 운영 담당자 지정 ○ 기관별 실무사무관 중 1명을 기관 멘토링 총괄 담당자로 업무분장 실시 ○ 실무사무관이 없을 경우 기관장이 멘토링 총괄 담당자 1명 지정운영 멘토·멘티 결연 ?? 멘토·멘티 대상 ○ 의무 대상자 - 신규 임용자(실무수습 직원 포함) - 신규 임용된 지 2년 이내자 중 19년 상·하반기 전보대상자 - 타 기관 전입 1년 이내자 중 19년 상·하반기 전보대상자 - 중증 장애인 중 전보대상(평소 생활이나 직무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직원) ※ 연도 중 신규임용, 타기관 전입자 등 의무 멘토링 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멘토링 결연하여 인력개발과로 결연내역 제출 ○ 희망 대상자 - 2019년 상·하반기 전보대상자 등 조직 및 직무 적응이 필요한 자 ? 부서장이 대상자와 1:1 면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결연 ○ 逆 멘토링 : 멘토(최근 5년내 임용자), 멘티(부서별 5급이상) ?? 멘토·멘티 결연 : 기본 6개월, 여건에 따라 1년 이상 가능 ○ 멘티 대상자와 부서장의 1:1 면담을 통한 멘토 지정 : 부서 배치후 일주일 이내 - 멘토단 프로필 등 정보를 제공하여 반드시 멘티가 원하는 멘토를 연결 - 가급적 같은 부서내 직원끼리 멘토·멘티 결연하고, 소수직렬의 경우 기관내 동일 직렬 멘토 중복결연 가능 ○ 멘토·멘티 결연 후 커플별 면담, 부서장(또는 실·국장)과 결연 커플 간담회 실시 - 멘토로 지정된 직원이 교육 등 불가피하게 공석일 경우 멘티 대상의 팀장을 임시 멘토로 지정·운영하여 공백이 없도록 조치 ○ 逆 멘토링은 멘티 대상(부서별 팀장,과장)이 멘토를 지정하여 자율적 운영 멘토링 활동 분야 ?? 공통 사항 ○ 멘토링 활동범위, 일정 등을 커플별로 별도 계획 수립(붙임2 참조) ○ 멘토링 데이 운영 : 주 1회 식사, 문화활동 등 커플별 여건에 맞는 활동 ※ 멘토·멘티 대상 문화행사(영화관람 등) 지원 별도 시행(인력개발과, 반기별 1회) ?? 조직적응 활동 ○ 직장 생활 에티켓 : 직원별 호칭, 봉급·수당 체계, 청사내 휴게실 활용 등 ○ 소속 기관 직원 및 청사 익히기 : 부서별 방문하여 인사 나누기, 청사 투어 ○ 조직문화 습득 및 직원과의 관계 활동 - 멘토 커플이 다른 팀과 함께 식사하기, 월 1회 실·국장이 소속 멘토커플과의 간담회 실시(의견 수렴 등) ※ 부서장이 적극 지원 (활동비는 부서 업무추진비 활용으로 개인 부담 최소화) ?? 업무지원 활동 ○ 문서작성 : 시기별로 반복되는 업무를 위주로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훈련 ○ 행정포털 활용 : 팀원의 휴가 및 출장처리, 회의실 예약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멘티가 수행하여 행정포털과 익숙해 질수 있도록 지도·훈련 ○ 산하 기관 및 직무현장 방문 : 현장을 방문하여 직무관할 범위, 현장업무 수행 방법 등 지도·훈련 ?? 逆멘토링 ○ 부서별 회의 시 멘토 직원 참석 및 최신 정보통신 활용방법 전수 - 팀·과장 회의 시 업무관련 의견 및 아이디어 개진, 직원들의 의견(동향) 전달, 최신 IT기기 사용법 및 각종SNS활용법 전수(1:1) 등 멘토링 활동 지원 ?? 멘토링 활동 지원 강화 ○ 멘토·멘티 문화행사(영화관람) 자율성 제고 - 대상 : 실·본부·국, 사업소 추천 멘토·멘티 커플 - 방법 : 멘토·멘티 커플 별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화 관람권(예매권) 지원 - 시기 : 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 기관별 신규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멘토링 워크숍」개최 지원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단위로 실시 - 공동 레크레이션, 멘토 쉽 개발, 멘토링 스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 인력개발과에서 100만원 한도 내 예산 재배정(사무관리비)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 예산으로 시행 ○ 멘토링 활동비 지원 - 멘토·멘티 활동 계획서 제출 시(멘토·멘티 결연 후) 10만원 - 멘토·멘티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멘토·멘티 활동종료 후) 10만원 ○ 학습시간 인정(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 : 멘토 30시간, 멘티 30시간 ?? 우수커플 선정 및 시상 ○ 선정개요 - 선정시기 : 연 2회 (6월, 12월) - 대상기간 : 상반기 ’19. 2~5월 / 하반기 ’19. 8 ~11월 - 선정기준 : 멘토링 활동의 적정성, 내용의 진정성(노력도) 등 - 선정절차 평 가 (평가위원회구성) 우수커플 추천 (실본부국→인력개발과) 자체선정 (실?본부?국) 우수커플 선정 우수커플(30팀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시 상 (인력개잘과) ○ 세부 선정계획 -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위원 :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4명 이내) ??평가대상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에서 추천한 커플 ??평가방법 : 제출 자료에 의한 서면 평가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평 가 내 용 총 점 점 수 평가위원평가 멘토링 활동의 적정성 90 60 ?업무적응 지원, 업무스킬 향상 등을 위한 멘토링 활동 내용 등 멘티의 발전을 위한 실행 여부 내용의 진정성 (노력도) 20 ?활동계획서 수립, 멘토링 활동 횟수 등 발전방안 제시 10 ?활동에 대한 발전방안, 건의사항 등 심사위원회 조정점수 10 10 ?우수커플 선정 심사위원회 조정 -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위원 : 5명【인력개발과장(위원장), 내부평가위원 2, 노조추천 2】 ??선정내용 : 사전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커플 최종 확정 ??선정결과조치 구 분 커플 수 시 상 학습시간 인정 비 고 최 우 수 1 시장 상장, 시상금 50만원 멘토 30시간 멘티 30시간 시상금액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우 수 5 시장 상장, 시상금 각 40만원 장 려 24 시장 상장, 시상금 각 30만원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멘토링 활동 종료 후 멘토-멘티 만족도 조사 실시 - 의견사항 차기 운영에 반영 ○ 멘토링 우수사례는 학습성과공유방에 등록 Ⅴ 추진 일정 ?? 멘토-멘티 결연 명령 : ’19. 2월, 8월 ?? 멘토-멘티 문화행사(영화관람 등 지원) : ’19. 3월~ ?? 멘토-멘티 단체 워크숍 지원 : ’19. 2월~ ?? 우수 멘토-멘티 커플 선정 및 시상 : ’19. 6월, 12월 붙임 1. 2018년도 멘토링 운영실적 1부. 2. 멘토링 활동계획서(서식) 1부. 3.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서식) 1부. 4. 멘토링 워크숍 개최 지원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서식) 1부. 5. 멘토-멘티 결연내역 제출 서식(별첨) 1부. 6. 멘토링 총괄자 및 멘토단 현황 제출 서식(별첨) 1부. 끝. 【붙임 1】 2018년 멘토링 운영실적 <2018년 멘토링 운영 실적> ?? 멘토링 운영 - 멘토-멘티 결연 : 971커플(상반기 461커플, 하반기 510커플) - 멘토단 구성 : 1,242명(상반기 581명, 하반기 661명) - 멘토링 활동보고서 제출 : 635커플(상반기 264커플, 하반기 371커플) ?? 멘토링 활동 지원 - 멘토-멘티 단체공연 관람 지원 : 84커플(상반기 42커플, 하반기 42커플) - 멘토-멘티 활동비 지급 : 1,128커플(상반기 479커플, 하반기 649커플) - 학습시간 인정(멘토·멘티 각 30시간) : 493커플(상반기 215커플, 하반기 278커플) ?? 멘토링 활동 우수커플 선정 및 시상 - 상반기 최우수 1, 우수 4, 장려 15(총 20커플) - 하반기 최우수 1, 우수 5, 장려 24(총 30커플) 【붙임 2】 멘토링 활동계획서(서식) ♣작성자 멘토 : 멘티: 작성일자: 항 목 활 동 계 획 조직적응 지 원 업무지원 자기개발 고충상담 ※ 항목은 예시 이며, 멘토·멘티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 【붙임 3】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서식) ※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멘토 (Mentor) 소 속 직 급 전 화 성 명 멘티 (Mentee) 소 속 직 급 전 화 성 명 활 동 내 용 ?? 멘토가 멘티에게 지원한 활동(4개 분야별 작성) 1. 조직적응지원 2. 업무지원 및 노하우 전수(보고서 작성, 각종 행사 운영) 3. 멘토와 멘티가 함께 실행한 자기개발, 취미활동 4. 고충상담 ?? 멘토링 활동시 느낀 감동, 애로사항 등 ? 멘토-멘티와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웠던 점 ? 멘토링 활동이 멘토, 멘티 자신에게 유익했던 점 ?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점 ?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 등 ?? 멘토링제에 바라는 점(발전 방향, 건의사항 ) 작성자 : 멘토(Mentor) (서명) 멘티(Mentee) (서명) 확인자 : 부서장 (서명) 【붙임 4】 멘토링 워크숍 개최 지원 신청서 □ 실·본부·국 : □ 일 시 : 2019. . .( ) 00:00~00:00 □ 장 소 : □ 참 여 인 원 : 총 명 □ 지원요구액 ○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개최결과 “워크숍 개최내용 요약” ※ 붙임 : 실시계획서(방침서) 첨부 멘토링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서 □ 실·본부·국 : □ 일 시 : 2019. . .( ) 00:00~00:00 □ 장 소 : □ 참 여 인 원 : 총 명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부서장 담당자 멘토-멘티 □개최결과 “워크숍 개최 결과를 총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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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멘토링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81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우 (02-2133-5766) 관리번호 D0000035389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직장교육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