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피의사건 송치 결과에 따른 처리 보고[주식회사 이화이앤씨]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피의사건 송치 결과에 따른 처리 보고 1. 관련근거 가. 용산소방서 예방과-8868(2018.8.2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 나. 예방과-13871(2018.9.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대상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 다. 예방과-492(2019.01.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피의사건 송치 결과 알림” 2. 소방시설감리업체 송치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검찰송치 결과 ? 대 상: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 송치일자/처분일: 2018. 11. 12./ 2018. 12. 27. ? 처분내용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 검토 결과 - 위 검찰송치 결과에 따른 자료 검토 결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다면 선행조치에 의해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일 수 있고 - 「행정절차법」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따라 명문으로도 인정하는 만큼 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봄. 다. 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항 없음. 붙임 : 검찰송치 처분결과 통지서〔(주)서정이앤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1/17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83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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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피의사건 송치 결과에 따른 처리 보고[주식회사 이화이앤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9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353861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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