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신내건영2차아파트 관리소장 귀하 (경유) 제목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시설관리과-7871호(2017. 3. 24)와 관련입니다. 2. 귀 아파트는 수도법 제33조의 개정에 따라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로서 2017년도에 2회에 거친 수질검사결과 연속으로 일부항목(탁도 및 색도)에서 불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3. 따라서 붙임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시어 그 결과를 붙임양식에 의거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고양식 1부 2) 관련 법규정 1부. 3)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1/17 송근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373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3146-2791 /전송 3146-2839 / jamma92@seoul.go.kr / 부분공개(6)
17001374
20210929182632
본청
시설관리과-1373
D00000353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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