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변경 공고에 따른 공한문 및 홍보물 발송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변경 공고에 따른 공한문 및 홍보물 발송 1.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0호(2019.1.10.)호, 교량안전과- 665(2019.01.14)호와 관련입니다. 2.북악산로 북악스카이웨이1교의 통행제한이 총중량 21톤에서 40톤으로 변경되어 과적발생근원지 및 2018년 적발된 업체에 아래와 같이 공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합니다. 나. 내용 : 과적차량운행 자제 협조 및 운행제한공고문, 운행제한시설 안내 리플렛 등 송부 다. 행정사항 : 관내 직접 전달, 관외 후납우편으로 우편 발송. 붙임: 공한문, 차량의 운행제한(변경)공고문, 운행제한시설 안내 리플렛 각 1부. 끝.. 전문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1/17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1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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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0호(2019.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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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운행제한 변경 공고에 따른 공한문 및 홍보물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16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944-5421) 관리번호 D00000353898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차량단속및실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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