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35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의두 조혜경 김훤기 구아미 01/17 황보연 협 조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2019.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시민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17.11.15. 시장방침 제206호) - 태양광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그동안 추진실적 ○ 최초 지원 : ’12. 6월(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 ’12~’18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100건(5,235백만원)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건 수 100 5 27 27 16 5 14 6 예산액 16,400 2,700 6,300 2,000 2,000 800 1,000 1,600 융자액 5,235 150 1,044 1,467 906 436 1,000 232 ○ 융자지원 조건 개선 및 규모 확대 경과 기 존 확 대 신 청 대 상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 (’15년)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융자 한도액 (’12년) 설치비 40%, 1억원 이내 (’13년) 설치비 50%, 1.5억원 이내 (’14년) 설치비 60%, 1.5억원 이내 (’15년) 설치비 80%, 1.5억원 이내 - 8년 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간 분할 상환 융 자 이 율 (’13년) 연리 2.0% / (’15년) 연리 1.75% (’16년) 연리 1.45% 보 증 요 건 (’1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REC 판매 없이도 융자 가능토록 보증 완화 Ⅱ 주 요 내 용 □ 융자개요 ○ 융자대상 : 서울시에 설비 용량 2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발전사업용 태양광뿐만 아니라 자체소비용 태양광도 지원 가능 - 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자는 제외 설치의무화 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사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사업 등 ○ 융자규모 : 16억 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19년 공고일 ~ 11.8. 까지(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융자한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300백만 원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3백만 원, 융자추천은 1백만 원 단위로 함 - 단,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설치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융자금리 : 연 1.45% ○ 상환조건 : 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대여기관 : 우리은행 □ ’19년도 변경 내용 ○ ’18년 ○ ’19년 융자 대상 ○ 100kW이하 발전시설 ○ 200kW이하 발전시설 융자 한도 ○ 최대 150백만원 ⇒ ○ 최대 300백만원 최소신청금액 ○ 최소 5백만원 ○ 최소 3백만원 ○ 변경 사유 - 그동안 융자지원은 설비용량 100kW 이하 시설로 제한하였으나, - 태양광 발전 산업 저변 확대를 기하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건물주 및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융자 대상 및 한도의 과감한 확대 필요 - 또한 최소 융자신청 금액을 3백만원으로 낮춰 일반 단독주택 자가 설비(3kW급) 설치 시민에게도 융자 제공 □ 융자절차 등 ○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 - 서울시 및 외부기관의 융자심의 기간 최대한 단축으로 신청인 편의 도모 융자신청 서울시 융자심사 융자추천 통 보 대출(신용) 심 사 사업완료 보 고 서 제 출 자금대여 사후관리 신용보증접 수 융자실행 신청자 → 시 서울시 융자심의위원 시→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시,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신청자 ○「시민 햇빛발전소 융자심의위원」구성?운영 - 위원구성 : 3명 내외(시 1, 외부전문가 2) - 기 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단, 융자취급 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개최시기 : 월 1~2회 탄력 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주요내용 - 보증요율 : 연 1.0% - 보증조건 : 8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보증비율 : 85% (※15%는 은행이 개인신용을 담보로 함)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Ⅲ 행 정 사 항 □ ’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계획 공고 예정일 : ’19.1.16. □ 융자신청 접수 및 지원 실시 : 공고일 ~ ’19.11.8. 붙임 2019년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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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435
D00000353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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