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억새손실 원상복구비용 세입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억새손실 원상복구비용 세입조치 1.광나루안내센터-1831(2018.12.19.)호 및 광나루안내센터-60(2019.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억새손실 복구비용을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조치내역 1) 건 명 : 화재발생 억새손실 복구비용. 2) 화재발생일 : 2018. 12. 19. 3) 금 액 : 금1,551,740원(금일백오십오만일천칠백사십원) 4) 납 부 자 : 안현(한국모형항공협회 회원) 5) 세입과목 :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사용료수입 목)기타사용료 나. 세입 조치방법 : 납입고지서 발급 후 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납입조치. 첨부 : 1. 억새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2. 동양보고(화재발생) 1부. 끝. 주무관 임병기 광나루안내센터장 01/17 동찬수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76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83-66 광나루안내센터 / 전화 3780-0501 /전송 3780-0500 / lbk03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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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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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새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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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향보고(화재발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억새손실 원상복구비용 세입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광나루안내센터
문서번호 광나루안내센터-76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기 (3780-0501) 관리번호 D000003538851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