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4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김은경 代최문선 01/17 김복재 2019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 2019. 1.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2019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위탁부모가 무제한의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대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대비 및 아동보호 증진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보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로 위탁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의 보조)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으로 책정된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의 아동도 포함 <’18년 지원 현황> ? 보험 가입기간 : ’18. 3. 1. ~ ’19. 2. 28. ? 보험 가입대상 : 총 1,438명(아동 790명, 부양자 648명) ? 보험계약업체 : KB손해보험 외 2개소(동부화재해상, 메리츠화재해상 공동도급) ? 보험료 납부 : 금51,329천원 Ⅱ 추진계획 ?? 보험가입 개요 ? 가입기간 : 2019. 3. 1. ~ 2020. 2. 28. ? 가입대상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631명(부양자 528명) ※ 추후 전·출입, 신규책정 등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계약(재무과) ? 계약금액 : 금41,015천원 이내(631명×65천원=41,015천원) ?? 상해보험의 내용 <상해보험 주요 담보원칙> ? 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의 상해?질병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 또는 보호자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 보험의 내용 -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후유장해 - 부양자 후유장해(위탁(부)모 또는 보호자 1인)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 치아 치료비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일상생활배상책임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보험사 선정 ? 선정기준 - 선정원칙 : 아동 1인당 65천원 금액 내 보험료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 선정 -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일반 경쟁입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아래 <기준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000 원 부양자(1인) 후유장해 100,000,000 원 입원의료비 30,000,000 원 통원의료비 외래 진료비 200,000 원/1일, 처방조제비 100,000 원/1일 공재금액은 약관에 따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30,000,000 원 치아치료비 200,000원/1년 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50,000 원/1일/180일한도 180일 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000 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000 원 일상생활배상책임 (2만원공제) 100,000,000 원 얼굴성형위로금 2,000,000 원 정신과질환 진단금 500,000 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 보험사 선정 공고시 가입대상 아동, 아동의 부양자(보호자) 1인의 인적 사항 제공 ? 제안 요구조건 - 장애아동에 대하여도 동일조건으로 보장 - 위탁부모(보호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이 방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 제시 - 계약체결 후 보험사는 시 및 자치구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험가입 및 보험 담보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실시 ?? 보험계약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입찰업체와 계약체결(재무과) ? 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계약자 : 서울특별시장 - 피 보 험 자 :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양자 중 후유장해 담보가입자 - 보험수익자 : 가입대상 아동의 관할 구청장(사고 발생시 의료비 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가능 ? 계약사항 - 보험종류 : 단체보험 ※ 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 개인별 보험료로 산출 - 계약기간 : 2019. 3. 1 ~ 2020. 2. 28(1년간) - 보험금 납입방법 : 일시납 후 신상변동에 따른 정산(1회) ?? 예산지원 ? 소요예산 : 72,15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정책),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단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세부), 민간이전(편성목), 보험금(통계목)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재무과에 계약 의뢰 : '19. 1월 ? 보험사 선정 : '19. 2월 중 ? 계약체결 : '19. 2. 28. 이내 ? 보험개시 : '19. 3. 1. 부터 ?? 행정사항 ? 보험계약 체결 후 자치구청장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담보내용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 지속적 홍보 ? 계약 후 발생하는 변동인원 및 추가 등록되는 아동은 관할 구청장이 매 분기별 시에 보고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가입아동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붙임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유의사항(보건복지부) 1부. 2. 2019년 가정위탁아동 등 상해보험 가입명단(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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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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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 명단(서울시_게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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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41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63) 관리번호 D00000353874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