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32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진영 홍은미 강지현 01/17 서정협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계획 2019.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계획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토대 구축 및 건전여가문화 조성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추진방향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예술교육 역량강화 ○ 서울지역 내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발현 추진체계 Ⅱ 2018 추진실적 주요성과 및 보완점 ○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진단 및 과제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콜로키움 총 4회 개최로 서울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지원 ○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자연환경과 예술놀이를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가치를 경험하고 확장시키는 자체기획 문화예술교육축제 ‘예술로 바캉스’ 개최 ○ 생활권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구 협력형 사업 시범 추진으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 도입 ○ 다만, 소외계층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미비, 참여율 저조 및 자치구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편중현상 발생 → 학교밖청소년,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별도 프로그램 마련 및 25개 자치구에 프로그램이 균등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안배 필요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미지원 자치구 4개(관악, 금천, 동작, 성동) 주요 추진사항 ①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서울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전략 수립 - 서울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서울,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개최 ? 1차 : 서울문화예술교육의 진단과 과제 (’18.5.18. / 상상캔버스) ? 2차 :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가 교육 (’18.6.14. / 예술가의 집) ? 3차 : 문화예술교육, 민간과 공공: 분업과 협업의 길(’18.7.6/콘텐츠코리아랩) ? 4차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전략(’18.8.21./ 콘텐츠코리아랩)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 예술교육가 단체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 강화 지원 7회 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42개 프로그램 운영(3~11월) - 교육인원 : 1,601명(프로그램별 38명 내외) ○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이벤트 2018 ‘예술로 바캉스’ 개최 (7.25~8.5,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교육인원 : 5,061명(꿈다락ECO예술캠프, 예술로놀장 등 27개 프로그램 운영) ※ 행사기간 평균 1일 방문객 562명으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음 ○ 교육운영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컨설팅, 워크숍 등 추진 - 기획워크숍 (1:1 컨설팅) 각 1회씩 총 42회, 상반기 현장컨설팅 18회 진행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프로그램별(42개) 하반기 각 2회씩 총 84회 현장평가 진행 ? 담당자 현장모니터링 42회 진행 및 행정평가 진행 -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운영단체대상 성과 좌담회 1회 진행 ③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2개 교육운영단체 30개 프로그램 운영(4~11월) - 교육인원 : 910명(프로그램별 30명 내외) ○ 프로그램 향유지역 내 거주·활동하는 운영단체 참여증가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강화 ○ 신진 교육운영단체 참여비중 증대 및 ‘자치구 협력형 사업 추진’ 등 ‘기획공모’ 형식을 통한 지역 내 교육 활성화 및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18년 신진 교육운영단체 참여비중 : 50% (22개 단체 중 11개 단체) - (사)은평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구 협력형 사업 시범 추진으로 지역 예술가 및 단체,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 밀접히 교류하는 네크워크 형성 및 지역 내 잠재 자원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축제 참여 등) 구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운영단체 지원형 자치구 협력형 내용 지역특성을 주제로 1년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특성이나 마을 활동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참여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지역협력 및 네트워크 모델 창출 지원 현황 총 11개 단체 선정 (총 11개 프로그램) 총 10개 단체 선정 (총 18개 프로그램) 총 1개 기관 선정 (총 1개 프로그램) ○ 현장평가 46회,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의견수렴 간담회 1회 진행 Ⅲ 2019년 추진계획 주요 개선사항 ○ 문체부 사업예산 통합편성으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자체사업 기획 등 예산 범위 내 자율적 편성·운영 - 지역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①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운영, ② 꿈다락토요문화학교, ③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통합편성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① 센터운영 : 지역센터 역할수행 및 사업관리 지원 ② 기본사업 : 네트워크 사업 및 콜로키움 개최 등 ○ 서울문화예술교육과 민간단체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홍보 하고 체험하는 시민 참여행사 성격의 자체기획사업 추진 - 전시, 체험, 네트워킹이 결합된 박람회(페어) 형태 기획(’19.9월중)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한 거점공간 중심 다년간 지원 신설과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우선 선정으로 문화소외계층 참여 제고 ○ 지역특성화 자치구 협력형 사업을 확대(1개 → 2개)하여 지역협력 및 네트워킹 등 지역 거점화 지원 세부 추진계획 ①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사업내용 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서울시민예술대학 운영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기본사업 > 기획조정실 서면보고 市 기획조정실→시장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기획조정실 서면보고 市 기획조정실→시장님 문화예술교육 정보구축 활성화 기획조정실 서면보고 市 기획조정실→시장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컨설팅 및 평가 ② 기본사업 추진 -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유관기관 협의체 조성 등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 콜로키움·포럼 등으로 정책제안 및 담론형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웹진 발간 등 - 꿈다락 및 지역특성화 예술교육 운영단체 대상 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 진행 ③ 자체기획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통합형 시민참여 행사 추진 · 2019 서울거리예술축제, 전국체전 등 축제주간에 맞추어 문화예술창작교육축제 연계 추진 - 프로그램 구성(안) · 전시, 체험, 네트워킹이 결합된 박람회(페어) 형태 · 예술교육가, 민간교육단체, 교육전문기관 등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행사 기획 ·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 사업시기 : 2019. 9월중 지역특성화 및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프로그램 및 민간단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홍보하고 체험하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통합행사 기획·운영 ○ 추진방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지정 및 운영) ○ 소요예산 : 1,010,000천원 (전액 시비) -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485,000천원 - 기본사업(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275,000천원 - 자체기획사업 250,000천원 (참고) 센터체계 ? 지정경위 : ’08.12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차 지정(문체부) ? 지정단체 : 서울문화재단 / 지정기간 : ’09.2 ~ ’12.2(3년) ? 재지정 : ’12.2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 2차 지정(’12.2~’13.12) ? 지정 자동연장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변경(’13.9.6) ? 인력현황 : 총 7명 (팀장 1명, 팀원 6명) ? 유아문화예술교육 및 인턴십 운영 1명 신규채용 예정 ? 센터조직표 : 예술교육팀 안에 편재 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사업기간 : ’19. 1 ~ 12월 (교육기간 4월 ~ 11월) ○ 교육대상 : 아동, 청소년 및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 - 문화소외계층의 참여를 위해 전체 10% 이상 취약계층 대상 사업 선정 예정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 대상의 주말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 여름방학 기간 등을 활용한 자체 토요캠프 프로그램 기획·운영(예술로 바캉스 등) ○ 추진방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 소요예산 : 735,000천원 (국비 661,500천원, 시비 73,500천원) ○ 교육방법 : 체험·강의·감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 교육장소 : 학교 밖, 서울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교육운영 : 프로그램 당 연간 25회 내외, 주말(토,일) 운영 원칙 - 1기수당 최소 5주 단위 프로그램 운영 허용 - 운영상황에 따라 총 회차 20% 이내 주중·공휴일 운영 가능(방학 제외) ○ 운영단체 공모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문화예술기관·단체 - 지원규모 : 27개 단체 내외, 총 685백만원 지원 ? 단체 당 1개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당 20~35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획자 인건비, 강사비 , 교재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공모일정 ? 사업공고 : 2019. 1.18(금) ~ 2.11(월) ? 사업접수 : 2019. 1.28(월) ~ 2.11(월), e나라도움으로 접수 - 공모내용 구 분 추진사항 선정규모 일반공모 (1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제안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대상 프로그램 우선 선정 24개 내외 (단체별 최대 25,000천원) 기획공모 (최대 3년) ·지역 내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다년간 지원 (민간단체 자체보유시설 또는 3년간 운영협약공간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3개 내외 (단체별 최대 35,000천원) ※ 공모심사시 25개 자치구 지역안배 고려 ③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운영 ○ 사업기간 : ’19. 1 ~ 12월 (교육기간 : 4~11월) ○ 교육대상 :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성인(청년~어르신) ○ 사업내용 : 삶의 터전인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성 :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 사람, 환경, 현황과 이슈, 공간과 삶, 일상의 관계와 가치,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해 등 ○ 추진방법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 소요예산 : 422,000천원 (전액 국비) ○ 교육장소 : 서울 내 문화예술 및 공공기반시설 ○ 교육운영 - 프로그램당 연간 25회 내외 운영 원칙 - 프로그램 1인당 교육인원 15명 내외, 교육시간 2~3시간 ○ 운영단체 공모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및 기관 - 공모유형 : 일반공모(1년 지원), 기획공모(최대 3년 연속지원) - 지원규모 : 총 18개 단체에 공모 유형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교육운영비, 임차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공모일정 ? 사업공고 : 2019. 1.18(금) ~ 2.11(월) ? 사업접수 : 2019. 1.28(월) ~ 2.11(월), e나라도움으로 접수 - 공모내용 구 분 추진사항 선정규모 일반공모 (1년) ·지역의 특성을 주제로 예술을 경험하고 관계와 소통을 증진해 나가는 1년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신진·경력 단체를 대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6개 내외 (단체별 최대 20,000천원) 기획 공모 운영단체 지원형 ·서울지역에 연고를 둔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경력 3년 이상 보유) 단체 및 법인 대상 ·지역의 특성이나 마을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참여자들의 주체적 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최대3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단, 기존 본 사업 참여 단체의 경우, 경력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 2019년 이전에 동 사업(일반?기획공모) 참여단체 및 기관의 경우, 이전 년도 사업을 심화?확대하여 공모 신청 가능 10개 내외 (단체별 최대 25,000천원) 자치구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서울시 자치구 산하 문화기관 (문화재단, 문예회관 등)을 대상(최대 3년까지 운영 지원) ※ 지원 내용 확대 ·지역 특성 및 환경에 따른 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영(필수) ·지역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연구(선택) ·지역예술가/단체/매개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선택) ·지역문화예술교육 가치 공유 포럼 및 워크숍 개최(선택) 2개 내외 (기관별 최대 30,000천원) 기대효과 ○ 자체 기획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 문화 예술교육 자원 발굴 및 공유체계 구축 ○ 아동 및 지역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창의성 및 문화감수성 증진 Ⅳ 홍보계획 홍보방안 ○ 언론 및 방송 - 참가자 모집 기간 등 보도자료 배포, 프로그램별 기획 기사 보도화 및 방송 취재 추진 ○ 온라인 및 모바일 - 센터 및 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외 SNS 등 모바일 홍보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정보 공유 및 사업 홍보 ○ 인쇄물 및 영상 아카이빙 - (재단) 사업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 인쇄물 제작 및 유관 단체·기관에 배포 - (단체) 운영단체별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리플릿, 아카이빙 영상 활용한 홍보 추진 - 우수 프로그램 아카이빙 영상 및 결과 자료집 제작을 통한 사업성과 홍보 Ⅴ 행정사항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동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 : 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치 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문체부장관이 효율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참여주체 간 협의·조정·협력 증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을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였음(’09년 1차 지정, ’12년 2차 지정). - ’13년 문체부의 센터 지정기한 해제조치로 자동연장 되었고, 현재 별도의 기한 없이 서울문화재단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 지정·운영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e나라도움 생성 예탁계좌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교부 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및 교육운영단체의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문화재단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영수증 첨부 등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관련 별도의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정산 (’20.1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Ⅵ 추진일정(안) ○ 서울문화재단 협약 체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9. 1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선정 ···················· ’19. 2월 ○ 운영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기획워크숍(컨설팅) ·················· ’19. 3월 ○ 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 ’19. 4~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9. 12월 붙 임 1. 예산 세부내역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2019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목 세목 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구분 국비 시비 사업 지원 인건비 (110) 보수 (01) 급여 92,898 -직원 약 3,404천원 ×12월= 40,858천원 281,380 제수당 -제수당 23,794천원 ×1식= 23,794천원 성과급 -성과급 11,236천원 ×1식= 11,236천원 퇴직급 -퇴직급여적립금 17,010천원 ×1식= 17,010천원 일용임금 (04) 급여 (기간제/ 스태프) 188,482 -기간제 약 2,253천원 ×12월×2명 = 54,082천원 -행정스태프 2,200천원 ×12월×5명 = 132,000천원 -단기인력 1,200천원 ×2명= 2,400천원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사무용품 구입비 81,100 -공통기본경비 600천원×12월 = 7,200천원 81,100 수수료 -지급수수료(회계검사) 4,100천원 ×1식 = 4,100천원 회의비 -사업운영 회의수당 250천원 ×5명 ×약15회 = 18,600천원 -지원사업 심사?평가수당 250천원 ×8명 ×약25회 = 51,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02) 세금및부담금 600 -세금및부담금 600천원 ×1식= 600천원 43,760 수도광열비 22,560 -수도광열비 1,880천원 ×12월 =22,560 통신비 20,600 -통신비 약 1,716천원 ×12월= 20,600천원 특근매식비 (05) 특근매식비 2,880 -특근매식비 240천원 ×12월 = 2,880천원 2,880 시설장비 유지비(09) 시설유지비 10,200 -시설유지비 850천원 ×12월 = 10,200천원 10,200 차량비 등 (10) 업무용 차량 2,640 -업무용차량 220천원 ×12월 = 2,640천원 2,640 복리후생비 (12) 4대보험 26,415 -국민연금 약 983천원 ×12월 = 11,806천원 -건강보험 약758천원×12월 = 9,099천원 -산재보험 약174천원×12월 = 2,099천원 -고용보험 약284천원×12월 = 3,411천원 32,115 후생관리비 5,700 -후생관리비 1,900천원 ×3명 = 5,700천원 기타운영비 (16) 교육훈련비 2,250 -교육훈련비 750천원 ×3명 = 2,250천원 2,250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내여비 5,300 -시내출장비 1,200천원 ×3명 = 3,600천원 -국내교류비 850천원 ×2회 = 1,700천원 5,300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업무추진비 10.375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5천원 ×3명 = 675천원 -사업운영 회의경비 20천원 ×10명 ×48회 = 9,700천원 10.375 기관업무비 (02) 부서운영비 3,000 -부서운영비 250천원 ×12월 = 3,000천원 3,000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 10,000 -사무실집기 및 기기구입비 10,000천원 ×1식 = 10,000천원 10,000 소계 485,000 구 분 목 세목 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구분 국비 시비 기본 사업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간행물 구입비 10,000 -정보자료관 도서구입비 25천원 ×400책 = 10,000천원 123,500 홍보물 제작비 5,000 -사업운영 홍보기념품 제작비 5,000천원 ×1식 = 5,000천원 행사운영비 106,500 -네트워크 기반구축(콜로키움, 워크숍, 웹진컨텐츠 제작 등) 41,000천원 ×1식 = 41,000천원 -전문역량강화지원(역량강화, 컨설팅 등) 13,500천원 ×1식 = 13,500천원 -인쇄물, 사진, 영상 등 제작 52,000천원 ×1식 = 52,000천원 소모품 구입 2,000 -자료관 운영 소모품구입 및 기타 진행비 = 2,000천원 ×1식 = 2,000천원 임차료 (07) 임차료 8,500 -네트워크 및 전문역량강화 지원 임차료 5,500천원 ×1식 = 5,500천원 -자료보관 장소 임차료 = 3,000천원 ×1식 = 3,000천원 8,500 시설장비 유지비 (09) 수선유지비 141,500 -홈페이지운영 95,000천원 ×1식 = 95,000천원 -소프트웨어구입 및 장비유지보수 46,500천원 ×1식 = 46,500천원 143,000 시설유지 관리비 1,500 -자료관 시설유지보수 1,500천원 ×1식 = 1,500천원 소계 275,000 지역 특성화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 (01) 지역특성화 교육운영 단체 지원금 422,000 -지원단체 23,440천원 ×18단체= 422,000천원 422,000 소계 422,000 꿈다락 토요 문화 학교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 (01)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교육운영 단체 지원금 685,000 -지원단체 25,370천원 ×27단체 = 685,000천원 661,500 23,500 민간위탁 사업비 (02)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50,000 -꿈토 기획사업비 50,000천원×1식 = 50,000천원 50,000 소계 661,500 73,500 자체 기획 사업 민간 이전 (320) 민간위탁 사업비 (02) 센터자체 기획사업 250,000 -자체 기획사업비 250,000천원 ×1식= 250,000천원 250,000 소계 250,000 【붙임 2】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본사업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2. 사업기간 : 2019. 1 ~ 12월 3. 사업내용 가.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역량강화 및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지원 나. 문화예술교육 정보 지원서비스 운영 및 인프라 구축 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운영 및 관리 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및 관리 마. 자체기획사업 추진 바. 교육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사. 사업평가 및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전반 사항 등 4. 사 업 비 : 금이십일억육천칠백만원정 (₩2,167,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재단”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서울특별시(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위탁수행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 전문역량 육성 및 관계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강화 및 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가 수립한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지원한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프로그램 운영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 평가 및 교육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협조에 관한 사항 8. 센터 자체기획 통합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본 협약 체결 후 시의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2,167,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월별로 지급하되,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 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비 교부방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재단”은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재단”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생성한 예탁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재단”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재단’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재단’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문화재단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재단’의 협의로 정한다. ③ ‘재단’이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년도별로 우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재단”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단”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재단”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제16조(비밀유지) “재단”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e나라도움시스템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정한 “재단”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 대 일(김 종 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별첨】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자치구별 현황 자치구 교육프로그램 수 자치구 교육프로그램 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합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합계 종로구 5 4 9 마포 1 1 2 중구 1 1 양천 2 2 용산 1 1 2 강서 3 3 성동 1 1 구로 1 1 광진 1 1 금천 1 1 동대문 1 1 영등포 2 2 4 중랑 2 1 3 동작 성북 3 3 6 관악 1 1 강북 2 2 4 서초 2 2 도봉 3 1 4 강남 1 1 노원 1 1 송파 1 1 은평 2 2 4 강동 3 3 서대문 4 2 6 합계 42개 22개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중복 선정단체 : 5단체 (달그락 아트 컴퍼니, 서울어바웃아트센터, 고래이야기, 넘나들이, 극단 진동)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32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53844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