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동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19.01.03. 23:08 홍대입구 상상마당 택시외부표시 양 천 구 (000050) 2 ’19.01.04. 01:24 동대문 밀리오레 〃 성 동 구 (000051) 3 ’19.01.05. 00:35 동대문 밀리오레 〃 강 동 구 (000052) 4 ’19.01.05. 22:22 홍대입구 상상마당 〃 송 파 구 (000053) 5 ’19.01.07. 23:55 동대문 두산타워 〃 관 악 구 (000054) 6 ’19.01.08. 23:08 동대문 두산타워 〃 동대문구 (000055)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등을 수동으로 작동한 후 승객 골라 태우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용암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1/17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김천수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116 ( ) 접수 ( ) 우 / 전화 2133-8755 /전송 768-8901 / yakim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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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부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16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암 (2133-8755) 관리번호 D000003538756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