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기업 조합추천제도 안내 및 활용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기업 조합추천제도 안내 및 활용 협조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판로지원 강화를 위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지 못하여 경제단체로부터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3. 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본 제도를 활용해 수주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조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 조합추천제도 :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가. 소기업 조합추천제도 활용방법 - 구매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조합 추천 요청 (종합정보망> 나의업무> 공동사업제품추천시스템에서 추천에 필요한 사항 입력)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23호)’ 제43조 참고 - 지명경쟁계약 참여 희망 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추천요청 정보 확인 후 입찰금액 제출 → 업체 추천을 요청받은 협동조합은 참여신청 기업 중 추천 요건에 맞는 기업 추천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제도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광희 경제정책과장 01/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destinyj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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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조합추천제도 안내 및 활용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65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슬 (02-2133-5256) 관리번호 D0000035379337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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