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 업무 개선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권대기법 규정에 따라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주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 신청시 2009. 1. 1.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확인증명서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신청시 법정처리기한은 14일이내이나 처리기간내 처리시 민원 발생을 감안 3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부담금과 관련한 민원발생소지를 해소코자 2019년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청구시 자부담금 완납한 차량에 대하여만 예외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01/16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uju77@seoul.go.kr / 부분공개(6)
16998016
20210929182632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93
D000003537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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