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13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미경 손수달 01/16 이달영 협조 2019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19.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9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부합되게 집행 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7.7.26.시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9호, 2018.3.30.시행) □ 대 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예 산 액 : 10,860천원 (단위:천원) 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60 3,300 6,000 3,560 2 예산 편성기준 및 집행기준 종류 편성목적 주요집행기준 기관 운영 ○ 기관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및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데소요되는 경비 ○ 축?조의금 : 5만원 (소속 상근직원) 시책 ○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 접대비 : 카드사용 (1인 3만원이하) 정원가산 ○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경비 ○ 현금/카드 3 집행 기본방향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 금지 □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제공 지양 4 세부 집행계획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축의?부의금품 -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① 소속 상근직원(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②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 지급한도액 : 1건당 5만원 2) 직원격려 - 소속 직원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 격려금(현금지출)에 대한 집행기준[행정자치부] ○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 월별집행계획 (단위:천원) 구분 월 별 집 행 계 획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 3,300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275 □ 시책업무추진비 1)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 1인당 30,000원 이하 집행 -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사적사용 제한 ○ 월별집행계획 (단위:천원) 구분 월 별 집 행 계 획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책 6,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 생일선물 비용 - 소속 직원 생일선물로 1인당 20,000원상당 도서상품권 등 금품지급 2) 체육?문화행사 비용 - 본청 및 본부 계획에 의거 체육?문화행사 추진시 소속 직원 1인당 5,000원(년 2회시) 또는 10,000원(년 1회시) 지급 3) 동호회 지원 - 동호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형평성있게 지원 4) 자체 행사 우수 직원 격려 - 20,000원 상당 도서상품권 등 지급 5)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타 격려 및 각종(퇴임식,종무식 등) 행사를 위한 비용. □ 업무추진비 사용시 유의사항 등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제한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제한 ○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제한 ※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기타 세부집행 방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끝.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부.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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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13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경 (02-3146-5412) 관리번호 D0000035375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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