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벌칙)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벌칙)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관리규약 준칙의 벌칙”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벌칙규정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반금의 부과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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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관련 벌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33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53790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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