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나. 안전지원과-677(2019.1.9.)호「119행정정보시스템(소방활동조사) 개선 및 사용자 매뉴얼 배포 재알림」 다. 예방과-12334(2018.11.1.)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대상물 정보의 사전 조사 및 활용으로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초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2019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간 : 2019. 1. 16. ∼ 2019. 11. 30. 나.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 : 1,143개소 구 분 계 현장대응단 도봉센터 창동센터 쌍문센터 계 1,143 406 233 257 247 (29) (18) (5) (6)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물 1급대상 50 26 9 9 6 대형화재취약대상 (9) (8) (1) 2급대상 602 219 118 12 144 대형화재취약대상 (19) (10) (4) (5) 3급대상 491 161 106 127 97 대형화재취약대상 (1) (1) ※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물은 2019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조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횟수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이상 2)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년에 1회 이상 ※ 2018년 미실시 대상 3) 기타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 필요시 4) 신축 건축물 : 소방시설 완공검사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라.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 조치 1)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 작성 2)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기존 정보카드 현행화 보완 가) 신축 건축물 : 신규 작성 나)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정리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함. 붙임 : 2019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규상 대응총괄팀장 이승오 재난관리과장 01/16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041 /전송 02)956-3119 / ebluesky@seoul.go.kr / 부분공개(6)
16997678
20210929182632
본청
재난관리과-294
D00000353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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