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용적율, 주차구획, 장애인통로 등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발코니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질의1) : 바닥면적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나목’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차량 출입구에 별도 장애물이 없다면 보차겸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질의2) : 「건축법 시행령」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1층 필로티에 별도 장애인 전용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면적을 용적률에 제외가 가능한지의 여부(질의3)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차목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다세대주택 2개동을 붙여 건축이 가능한지(질의4) : 맞벽건축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1조,「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2조(맞벽건축 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10대인 경우 각 5대씩 세로연접방식 주차가 가능한지의 여부(질의5)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릅니다. 연접주차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규정에서, 제4호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사항은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보다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건축법령과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주차장법령과 관련 사항은 우리시 주차계획과[김대홍 주무관(☎02-2133-235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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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37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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