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80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승현 고정숙 01/16 김영란 2019년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계획 2019.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경제?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재가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 등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선방침(노인복지과-4673호, 2010.2.10) -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심 서비스, 수행기관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 ?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세부지침(보건복지부, ’10.8.31)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2865호. ’16.2.18) - 인증 시 운영비 지원, 3년마다 재인증 ※인증제 개시:’13년도 Ⅱ 센터 개요 ?? 시설현황 : 28개소(자치구별 1개소 ※동대문구2개소·마포구 3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5개소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인력구성 관리자(4명), 자원봉사자 관리자(5명), 자원봉사자 관 리 자 시설장 1, 사회복지사 2, 사무원 1 시설장 1, 사회복지사 3, 사무원 1 자원봉사자 (무급, 실비) 40명 이상 40명 이상 주요기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타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19년 지원액 ※ 지원조건: 서울형 인증 취득 ?? 서비스 대상자 ※3,581명(’18년도) ? 저소득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주요기능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 예방적사업(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안전확인, 생활교육, 사례관리 등), 긴급지원사업(위기지원 등) - 가사 및 간병보조, 밑반찬 지원, 말벗, 이동서비스, 후원 연계 등 ?? 소요예산 : Ⅲ 세부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장기요양등급외 저소득 어르신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중복 차단 ? 서울형 인증제 운영을 통한 서비스수준 향상 및 시설운영 내실화 - 매 3년마다 인증 실시 (2019년 인증 시기 도래) ※ 인증계획 별도 수립 시행 2.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서비스 대상자 ? 저소득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자?6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선정기준 및 절차 [붙임1]참조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유사서비스(방문요양 및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대상자와 중복 불가 ※ 단,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 시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도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절차 센터 ⇒ 자치구 ⇒ 센터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대상자 적정여부?타 유사서비스 중복여부 확인후 승인통보 ?서비스 대상자 연계 ?서비스 제공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 사업 프로그램 서비스 1.예방적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무료급식 및 밑반찬 서비스 ?행정지원서비스 ?김장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 차량이용서비스 ?자원봉사자 파견서비스 (무급, 실비지원) 신체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정서지원 ?심리지지서비스 주거환경개선지원 ?도배, 장판교체, 전기수리서비스 ?방역·보일러수리서비스 ?변기수리, 집수리서비스 ?편의시설개보수(문턱제거등) 여가활동지원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자원개발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2.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노-노케어서비스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안수술, 건강검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임종, 보호자교육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치매예방 ?사기예방 ?대인관계기술, 자살예방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3.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위기지원서비스 ?무선페이징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4. ’19년 지원계획 [붙임2]참조 ?? 지원대상 : 서울형 인증시설(28개소, ’19.1월 현재) ? 재가노인지원센터 23개소,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5개소 구 분 재가노인지원센터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비고 운영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준용 복지포인트 ?? 지원내용 : 운영비, 복지포인트 ? 운영비 ※인건비: ’19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붙임3] 준용 ? 복지포인트 <보조금지원 제외(중단) 사항> ?서울형 인증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분기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중대한 회계 상 부정(횡령?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조금 즉시 중단 및 부당 지급액 즉시 환수조치 ?시?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설 지도?점검 등에서 사업실적 저조로 시(市) 및 자치구 로부터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인증 제외시설은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인증시설에 시설 및 인력 등을 인계, 차기 인증시설은 전 시설의 인력을 인수 후 6개월 이내 해고 등 부당 처분 불가 ? 기타 지원 : 별도 사업비 지원 5. 기타 운영사항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가능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작성 후 관리자의 결재 확인 및 활동일지 비치 ?작성대상 : 전체 자원봉사자(무급, 실비지원) ?작성내용 : 서비스 대상자, 일시 및 활동시간, 서비스 내용 등 ? 자원봉사자(실비지원)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노인일자리(老老케어) 참여자를 적극 활용?수행 ?? 클린운영 및 실적관리 Ⅳ 시설운영 관리·감독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서울형 인증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 철저 Ⅴ 행정 사항 ?? ’19년 운영 지원계획 공유(시→구→시설) : 2.1.한 ?? ’19년 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시설→구→시) : 2.12.한 ? 자치구 확인사항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검토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의거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인지 여부 ※ 근거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및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 ’18년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시설→구) : 2.15.한 ?? ’18년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공개(시설 게시판?홈페이지): 2.28.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준용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시설?자치구) ? 자치구로부터 IP 부여받아 사용, 중복여부 확인 ? 서비스대상자 100명 이상 항상 유지 ?? ’19년 운영보조금 교부(분기별) : 1?3?6?9월말 ?? 운영현황 반기보고 철저(시설→구→시) : 7.10./’20.1.10. ? 상반기 ’19.7.10.한 / 하반기 ’20.1.10.한 ※ 작성서식 : [붙임5] 참조 붙임 1. 서비스대상자 선정기준 1부 2. 시설별 보조금 지원내역 1부 3. ’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4. 후생복지제도 1부 5. 반기별 보고서식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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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80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537723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노인지원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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