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등 확정관련 검토 요청 알림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69(2019.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 및 제96조의2 등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2019년 경영공시 대상을 확정코자 하오니, ※ 일정규모 : 조합원 수(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3.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공시대상 협동조합 등의 목록을 검토하시어, 수정할(추가,제외 포함) 조합이 있는 경우 2019.1.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추가시 : 붙임 목록에 조합정보 추가 및 검토란 표시 * 조합 수정 또는 제외시 : 대상목록 검토란에 수정, 삭제 표시 및 사유 기입(예 : 수정/ 수정사유, 삭제 / 삭제사유) 붙임 1.‘19년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확정관련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협동조합담당부서) 주무관 이병구 지역협동팀장 홍성우 사회적경제담당관 01/16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7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78 /전송 2133-0712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5 7)
16994551
2021092918285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762
D000003537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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