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공연장 안전교육 시행계획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261(2019.1.16.)호 관련입니다. 2. 공연법 제11조의 4 규정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등은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등은 각각 의무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연관계자의 법정 교육 및 관련 기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소관 공연장에 널리 전파하시어 해당 공연장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 안전교육 종류 대상 법정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자,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공연장 관리자 안전 및 기초 기술교육 무대기계, 조명, 음향 분야별 담당자,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자(안전관리 담당자 법정 안전교육 인정 가능) 하우스매니저 안전교육 하우스매니저 등 소규모 공연장 안전교육 소규모 공연장 운영자, 관리자 등 야외공연 안전교육 공연장외 공연을 하려는 자 나. 교육신청 방법: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stagesafety.or.kr)에서 신청 다. 교육일정 및 신청일: 붙임 참조 붙 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문(교육알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규택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1/16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48 ( ) 접수 ( ) 우 47889 / 전화 2133-2514 /전송 2133-1059 / / 대시민공개
16994290
20210929182856
본청
문화정책과-748
D000003537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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