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멸실구간, 성북동1가 106-19)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멸실구간, 1. 성북구 문화체육과-27678(2018.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멸실구간 인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내용 1) 위 치: 서울시 성북구 2) 문화재명: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3) 신청내용: 다세대주택(14세대), 신축, 지상4층, 연면적 659.43㎡ 4) 신 청 인: ㈜청우주택개발 종전 신청내용 현재 신청내용 비 고 높이 16.8m 높이 13.2m 3.4m 감소 지상5층 지상4층 1개층 감소 나. 검토의견 - 신청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주거지로서 한양도성으로부터 약 8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인근지역의 건물높이(2~5층) 이내의 계획이므로 별도의견 없음 다. 기타사항 - 건물의 외부에는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토록 하고 빛이 반사되는 금속자재 및 유광타일 등의 재료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허가조건에 반영요망 - 공사과정에서 지표면 굴착이 수반되므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라 공사 착수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허가조건에 반영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1/16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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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멸실구간, 성북동1가 106-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65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53745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