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절기 화재예방 철저 및 2019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절기 화재예방 철저 및 2019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1.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화기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늘고 있어, 우리 대공원에서도 화재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각 시설별 화기단속(소방안전)책임자께서는 ‘붙임2’를 참고하시어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개인용전열기 및 화기 사용을 억제하고 시설내 소방시설 관리 및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바 , 이점 유의 바람(위반 시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또한 지난 제천·밀양화재로 인해 금년도에는 화재특별조사 시행과 비상구폐쇄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각 부서장께서는 직원들에게 이점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우리 대공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부서에서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나. 점검기간 : 2018.1.22.(화) ~ 1.25.(금) 다. 점검업체 : - 점검자 : 소방시설관리사 등 4명 라. 협조 요청사항 -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각 부서 관리 사무실, 창고 등 개방 ※ 수신기 작동 점검 시 벨소리가 울릴 수 있으니 내방객에게도 안내 붙임 1. 화기단속(소방안전)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화재예방 대비 중점 점검사항 1부. 끝. 시설과장 수신자 총무과장,운영과장,조경과장,동물기획과장,동물복지1과장,동물복지2과장,종보전연구실장,전략기획실장 ★주무관 김병수 주무관 代김희원 시설과장 전결 01/16 오임석 협조자 시행 시설과-27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서울대공원 관리사무실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36 /전송 02-507-7230 / kbs12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 화재예방 대비 중점 점검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 화기단속(소방 안전) 책임자 지정현황(2019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절기 화재예방 철저 및 2019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73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500-7436) 관리번호 D00000353776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소방설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