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기관 현장 평가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872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광래 권승미 어수미 01/16 정권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신진호 2019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기관 현장 평가 계획 2019. 1.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2019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기관 현장평가 계획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정도관리기관 현장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원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1 추 진 목 적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 향상 ?? 품질시스템을 통한 시험·검사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 평가업무 공동추진에 의한 시험·검사 업무협력 강화 2 추 진 근 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시험·검사 기관의 정도관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 과학원고시 제2018-67호) 3 추 진 계 획 ?? 2019년 1월 ~ 12월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평가 요청시 ○ 평가위원 추천 및 평가 실시 ○ 평가완료 후 필요시 평가자료 과학원으로 송부 ?? 평가수당 및 여비 지급 ○ 평가수당 : 과학원에서 지급 ○ 출장여비 :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 예산과목 : 환경분야 시험관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국내여비 4 기 대 효 과 ?? 환경분석물질 측정분석기관의 신뢰도 제고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정도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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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기관 현장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872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래 (02-570-3136) 관리번호 D000003537517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대기오염원인조사 > 측정분석정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