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관련 시설물 원상복구 권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관련 시설물 원상복구 권고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리며, 서초구에서 2018. 12. 24. 시행한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시범설치와 관련입니다. 2. 교통신호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특별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로 서초구에서 신호등 설치 관리자인 서울시의 협의 및 승인 없이 임의로 신호등에 신호정보를 연결하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를 위반한 행위로 동법 제149조(벌칙)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신호등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법 179조(벌칙) 제2항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서초구에서 임의로 교통신호등에 연결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이 임의로 교통안전시설을 손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은 2018년 8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상정하였으나 시설물의 내구성 보완을 위한 시범사업연장하고 규격서 제작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고, 2018년 12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재상정되었으나 차로수, 교통사고, 보호구역 등 바닥신호등의 설치위치 선정기준 마련과 운전자 눈부심 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보류가 결정되었고, 위 사항에 대해 보완 후 2019년 1분기에 재심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01/16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인섭 시행 교통운영과-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시범설치 관련 시설물 원상복구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903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537888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