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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보전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79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경 양지호 01/16 정영준 협 조 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보전 계획 2019.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보전 계획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과 정기조사, 기록화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자 함 ㅊ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정기조사 등)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조사 및 기록화)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Ⅱ 추진방향 ○ 기?예능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수활동비 지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직접 실시로 합리적 전수교육체계 구축 ○ 무형문화재 정기조사와 기록화 사업 등으로 보전의 근거 마련 ○ 공개행사 지원 통해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의지 고취 및 인지도 강화 ○ 무형문화축제를 통한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증대 Ⅲ 주요사업 ○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 전수교육경비 및 공개행사비 지원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 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및 이수증 발급 ○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 무형문화재 기예능 영상기록 및 학술서적 발간 ○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무형문화재 기예능종목 전승활동 조사 등 ○ 무형문화축제 개최 : 다양한 전승자 참여 통한 무형문화축제 개최로 전승의지 고취 Ⅳ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시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7조(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지원대상 (2019.1.9. 기준) 구 분 지 정 종 목 보유자 및 전수자 계 개 인 단 체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계 49 37 12 51 12 10 17 50 기 능 25 25 - 21 - 7 6 13 예 능 24 12 12 30 12 3 11 37 ? 소요예산: 1,654,560천원(기타보상금) ? 전수교육경비 지원: 1,430,560천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단위 : 월/천원) 구 분 ‘17 ‘18 ‘19 비 고 보유자 1,320 1,320 1,320 매월 27일 정액지급 명예보유자 1,100 1,100 1,100 보유단체 보유자 있는 단체 880 880 880 보유자 없는 단체 1,100 1,100 1,100 전수교육조교 550 550 550 전수장학생 165 165 165 ※ 2018년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 ○ 지원방법 : 매월 정액 지급 ? 공개발표회 지원: 216,000천원 ○ 지원대상: 종목별로 지정 당시의 원형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로서, 각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에 소요비용 지원 ○공개기준:예능 종목은 완창등 전 과정을 실연, 기능 종목은 전통기법의 실연 및 그 작품의 전시(3일 이상)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종목별 발 표 기능 2,000/개인 - 기능분야 25종목 예능 4,000/개인 - 판소리 등 12종목 8,000/단체 - 서울맹인독경 등 12종목 10,000/축제 - 바위절마을호상놀이(강동구) 등 2종목 ○ 지원방법 : 행사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지급, 정산 ○ 동일종목 및 유사종목의 등 공개행사를 합동으로 하도록 사전 협의 및 권장 ? 장례보조금 및 입원위로금: 8,000천원 ○ 장례보조금 : 보유자 1회 1백만원(명예보유자 포함) ○ 입원위로금 : 보유자 1회 60만원(10일이상 입원할 경우 지원) ? 행정사항 ○ 전수교육경비는 매월 27일 정액 지급하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수교육비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수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수교육비의 지급 제한 >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수교육 보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전수장학생이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보유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공개발표회비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 조치 - 공개발표회 지원금은 공개행사일 30일 전까지 신청에 의해 지급, 행사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 - 전승활동 실태 조사 등 모니터링 추진 ○ 장례보조금 및 입원위로금은 신청에 의거하여 지급 2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전수교육 이수증)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고시(서울시고시 제 2016?377호) ※ 이수자 심사는 그동안 보유자가 직접 실시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시에서 직접 주관 ’16년 이전 ’16년 ’17년~ 보유자가 실시(보유자가 심사위원 3명 위촉하여 실시) ※이수증 남발 등 지속적 문제 발생 보유자가 실시(심사위원 3명 중 1명은 시에서 추천) 시가 직접 주관(보유자 증서 남발 등 방지) ※ 16개 종목 31명(’17), 6개 종목 31명(’18)에게 이수증 발급 ? 소요예산: 30,000천원(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이수심사: 해당 종목 이해 높고 기량이 상당수준에 이른 사람에게 이수증 발급 ○ 이수심사 신청자격 -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 수료자 ○ 평가방법 : 종목 이해도와 실연 능력 등을 평가 - 종목 이해 및 실연 능력(종목별 주요 기예능 이해도 및 시연능력 평가) - 평가시간 : 20분 내외 ※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가감 가능 - 평가과제 : 사전 공고 및 종목에 따라 필요 시 평가당일 제비뽑기 등 활용 ※ 심사 항목 및 지표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고시」적용 ○ 평가결과 - 평가자 채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에게 이수증 발급 - 심사결과는 심사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 추진일정 ○ 수요조사 실시 : ’19. 1. ○ 운영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 ’19. 2 ~ 3. ○ 이수심사 운영 : ’19. 4 ~ 10. ○ 결과보고 및 이수증 발급 : ’19. 11 ~ 12. 3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조사 및 기록화) ○ 서울시무형문화재 활성화 계획(역사문화재과-1450호, 2016.1.25.) ? 소요예산: 300,000천원(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대상종목(안) : 3종목(제1호 생옻칠, 제8호 삼해주(약주), 제48호 서울맹인독경) ※ 고령 보유자, 무형문화재 지정일 고려하여 세부 계획 수립 시 대상종목 확정 ○ 추진내용 -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 전반을 디지털 영상 기록 및 기록영화 제작 - 기예능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생애사, 계보 등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책자 발간 ※ 2018년 원형기록화 사업 추진 사항 ?대상: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 제49호 홍염장, 제50호 관모장 ?방법: 보유자(단체)의 실연내용 전 과정을 기록영화로 제작, 기록도서 발간 ?활용: 교육자료 및 보존전승에 대비한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에 활용 ?현황: 영상 편집 등 보완, 2019년 1월 최종 완료 ○ 추진방법 - 제안서 평가 통해 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 - 기록영화 제작과 연계하여, 보유자 계보 및 생애사, 제작 과정 등에 대한 학술조사는 문화재위원 등 전문 연구자 참여하여 실시 - 무형문화재 기록사진 작가의 사진촬영 실시, 도서발간 시 수록 ※ 기록영화 업체와 학술조사 기관이 콘소시엄 방식으로 응찰할 수 있도록 공고 ? 추진일정 ○ 세부계획 수립 : ’19. 1 ○ 기록영화 제작 및 학술조사 수행업체 모집 공고 : ’19. 2 ○ 제안서 평가위원회 통한 업체 선정 : ’19. 3. ○ 기록영화 제작 및 학술조사 진행 : ’19. 3 .~ 11. ○ 간행물 및 영상물 심의, 기록영화 배포 : ’19. 12. 4 서울시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정기조사 등) ? 소요예산: 15,000천원(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대상종목 : 서울시무형문화재 기?예능종목(49개 종목) ○ 대상자 : 서울시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구분 지 정 종 목 보유자 및 전수자 비 고 계 개인 단체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조교 계 49 37 12 51 10 17 기능 25 25 - 21 7 6 보유자 부재종목 - 조선장, 체장,은공장, 초고장, 민화장(사망) - 자수장, 오죽장, 옹기장,등메장, 침선장, 매듭장(명예보유자) 예능 24 12 12 30 3 11 보유자 부재종목 - 삼각산도당제, 장안편사놀이 ○ 정기조사 추진 내용 -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전승자 현황 - 전수교육시설 현황,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 ○ 추진방법 - 무형문화재 정책 수립 및 컨설팅 등 관련 분야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 용역사가 시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등 전문학자 등을 섭외하여 진행 - 무형문화재 방문조사 및 공개행사 등과 연계하여, 무형문화재와 전수교육조교의 기?예능 현황 등 파악 ? 추진일정 ○ 세부계획 수립 : ’19. 2 ○ 정기조사 대행업체 선정 및 용역 착수보고회 : ’19. 3. ○ 정기조사 용역 추진 : ’19. 4. ~ 11. ○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등 실시 : ’19. 4. ~ 11. ○ 용역 결과 보고 : ’19. 12 5 서울무형문화재 축제 등 ? 추진방향 ○ 예능종목 공연 및 기능보유자 작품 제작과정 시연 ○ 관람객 체험 등 참여프로그램 확대 ? 소요예산: 200,000천원(행사운영비) ○ 서울무형문화축제 : 200,000천원 ? 축제 개요 ○ 기 간 : 2019.10. 11. ~ 12. / 2일간 ※ 변동 가능 ○ 장 소 : 남산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 변동 가능 ○ 참가종목 : 서울시 무형문화재(49종목) 및 국가무형문화재(서울 소재) 등 ○ 축제 구성 - 서울시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작품 제작과정 시연 및 체험 - 음악?무용?연극 및 놀이와 의식 등의 예능분야 공연 - 전통놀이, 전통문화체험 등의 부대행사 ○ 추진방법 :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전문업체 선정, 무형문화축제행사 및 작품전시 일괄 위탁 ? 세부 추진일정 ○ 세부계획 수립 : ’19. 1 ○ 신청업체 심사?선정 : ’19. 2 ○ 행사기획?구성 준비 등 : ’19. 3 ~ 10. ○ 축제 개최 : ’19. 10. 11. ~ 12. ※ 세부추진 계획 별도 붙임 : 1.2019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상세내역 1부 2. 연도별 전승지원금 지급기준 1부 3.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수자 현황 1부 별첨 : 서울시무형문화재 공개발표회 행사 지침 및 지원금 신청, 결과 보고 서식 붙임 1 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기 준 예산액 지원내용 비 고 지원단가 인원 횟수 계 1,654,560 전 수 교육비 소 계 1,430,560 ※ 예비비 1,000천원 포함 보유자 1,320/월 56 12 887,040 명예보유자 1,100/월 12 12 158,400 보유단체 880/월 12 12 126,720 보유자 있는 단체 1,100/월 1 12 13,200 보유자 없는 단체 전수교육조교 550/월 19 12 125,400 전수장학생 165/월 60 12 118,800 공 개 발표회 소 계 216,000 종목별 발 표 기능 2,000/개인 27 1 54,000 - 칠장 등 25종목(보유자 21명) 예능 4,000/개인 14 1 56,000 - 판소리 등 12종목 8,000/단체 12 1 96,000 - 송파다리밟기 등 11개 단체종목 10,000/축제 1 1 10,000 - 바위절마을호상놀이(강동구) 등 지역축제 참여종목 기 타 소 계 8,000 장례비 1,000 - 4,000 - 보유자 사망 시(명예보유자 포함) 입원위로비 600 - 4,000 - 보유자 10일 이상 입원시 붙임 2 연도별 전승지원금 지급기준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4 ‘15 ‘16 ’17~’19 전 수 교 육 비 보유자 700 800 900 900 900 900 1,000 1,200 1,200 1.320 1.320 전수 교육 조교 350 350 350 350 350 350 400 500 500 550 550 전수 장학생 100 100 100 100 100 100 120 150 150 165 165 단체 종목 400 400 400 400 400 1,000 (보유자 無) 1,000 (보유자 無) 1,000 (보유자 無) 1,000 (보유자 無) 1,100 (보유자 無) 1,100 (보유자 無) 400 (보유자 有) 600 (보유자 有) 700 (보유자 有) 800 (보유자 有) 880 (보유자 有) 880 (보유자 有) 공 개 발 표 지 원 금 개인 2,000 2,000 2,000 2,000 2,000 (기 능) 2,000 (기 능) 2,000 (기 능) 2,000 (기능) 2,000 (기능) 2,000 (기능) 2,000 (기능) 4,000 (예 능) 4,000 (예 능) 4,000 (예 능) 4,000 (예능) 4,000 (예능) 4,000 (예능) 4,000 (예능) 단체 4,000 4,000 4,000 4,000 8,000 (연 2회) 8,000 (연 2회) 8,000 (연 2회) 8,000 (연2회) 8,000 (연2회) 8,000 8,000 장례비 및 입원위로비 (보유자) 700 700 700 900 1,000 (장례비) 1,000 (장례비) 1,000 (장례비) 1,000 (장례비) 1,000 (장례비) 1,000 (장례비) 1,000 (장례비) 400 (위로비) 400 (위로비) 400 (위로비) 500 (위로비) 600 (위로비) 600 (위로비) 600 (위로비) 붙임 3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수자 현황 (2019.1월 현재 기준) 지정종목(49종목) 보유자 및 전수자(129) 지정 번호 종목명칭 구분 보유자(51,명예10) 보유단체(12) 전수조교(17) 전수장학생(50) 1 칠장 기능 신중현(생옻칠) 기능 손대현(옻 칠) 손문규 김나리 설지수 기능 김환경(칠 화) 김민아 상희정 기능 홍동화(황 칠) 기능 정병호(남태칠) 2 서울송절주 기능 이성자 3 송파다리밟기 예능(단체) 류근우 송파다리밟기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김영숙 이한복 이효녕 김태현 5 붓장 기능 전상규 정해창 6 조선장 기능 ※보유자 사망 7 장안편사놀이 예능(단체) ※보유자 사망 장안편사놀이보존회 ※보유자없는단체 8 삼해주 기능 기능 권희자(약주) 이정희 김택상(소주), 이동복 ※명예보유자 9 향온주 기능 박현숙 10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예능(단체) 이종천(지 휘)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박성직 이재경(선소리) 이명옥 방용배 11 침선장 기능 박광훈 ※명예보유자 김기상 12 자수장 기능 한영화 ※명예보유자 손경숙 13 매듭장 기능 김은영 ※명예보유자 노미자 14 나전장 기능 정명채 15 오죽장 기능 윤병훈 ※명예보유자 16 초고장 기능 ※보유자 사망 17 은공장 기능 ※보유자 사망 지정 번호 종목명칭 구분 보유자 보유단체 18 민화장 기능 ※보유자 사망 정귀자 19 체장 기능 ※보유자 사망 20 남이장군사당제 예능(단체) 이명옥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이정숙 윤영근 한영서 21 휘몰이잡가 예능 박상옥 조원석 22 마들농요 예능(단체) 김완수 마들농요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신진성 박운종 김인자 김대식 23 궁장 기능 권무석 송효준 24 초적 예능 박찬범 25 판소리고법 예능 정화영 강형수 정주리 송원조 26 소목장 기능 김창식(가구제작) 기능 심용식(창호제작) 심자나 27 궁중다례의식 예능 김의정 28 악기장 기능 김복곤 서우창 29 등메장 기능 최헌열 ※명예보유자 30 옹기장 기능 배요섭 ※명예보유자 31 단청장 기능 양용호 김수연 나태균 김관도 32 판소리 예능 이옥천(흥보가) 신은비 한기윤 예능 정의진(수궁가) 이효선 김규옥 윤은서 33 행당동아기씨당굿 예능(단체) 김옥염(무녀) ※명예보유자 행당동아기씨당굿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김양희 최형근(악사) 김기준 34 봉화산도당굿 예능(단체) 신위행(무녀) ※명예보유자 봉화산도당굿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오세옥 김광수(악사) 35 밤섬부군당도당굿 예능(단체) 김춘강(무녀) 밤섬부군당 도당굿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지효경 판영길 36 입사장 기능 최교준 37 옥장 기능 엄익평 김태완 38 재담소리 예능 백영춘 ※명예보유자 노학순 최영숙 천성대 최믿음 지정 번호 종목명칭 구분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조교 39 아쟁산조 예능 박종선 박재성 40 수표교다리밟기 예능(단체) 박종국 조춘선 수표교다리밟기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정준필 박현선 유영지 조민정 41 송서 예능 유의호 김경미 42 삼각산도당제 예능(단체) 삼각산도당제 전승보존회 ※보유자없는단체 최영준 박금옥 유배덕 43 경제어산 예능 이조원 44 삼현육각 예능 최경만(피리) 김어진(피리) 김무경(해금) 이수민(해금) 이철주(대금) 김희경(해금) 45 한량무 예능(단체) 조흥동(한량) 한성준류 강선영춤보존회 ※보유자있는단체 윤종현 고선아(색시) 양민수 46 살풀이춤 예능 이은주 이희진 오정은 47 시조 예능 이영준(석암제) 변진심(경제) 유기범 48 서울맹인독경 예능 (단체) 채수옥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보유자있는단체 손성민 윤길영 49 홍염장 기능 김경열 김보람 50 관모장 기능 박성호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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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보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79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46) 관리번호 D00000353751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전승자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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