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39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박세희 김남수 01/16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솔트-팬〕 2019. 1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솔트-팬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솔트-팬(이하 ”본회“)라 하며, 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회원이라 칭한다.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솔트-팬(이하 ”본회“)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 7, 402호(청파동2가, 청파플라자)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나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사회와 나라와 민족 및 세계열방에 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예배, 중보기도, 영성훈련과 장학 및 선교 사업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나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사회와 나라와 민족 및 세계열방에 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예배, 중보기도, 영성훈련과 장학 및 선교 사업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생략) ① 본회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예배 : 월례예배, 특별예배, 연합성회 등 ㄴ. 기도 : 중보기도, 특별기도회 등 ㄷ. 영성훈련 : 성경공부, 동·하계 수련회 등 ㄹ. 장학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ㅁ. 선교사업 : 예배 및 선교지원 제4조(사업) (생략) ① 본회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배 : 월례예배, 특별예배, 연합성회 등 2. 기도 : 중보기도, 특별기도회 등 3. 영성훈련 : 성경공부, 동·하계 수련회 등 4. 장학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선교사업 : 예배 및 선교지원 ※ 신청내역 중 제1~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용산구 문화체육과-612호(‘19.1.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소재지) 관할구역 내 사무소 이전 시 정관변경을 해야하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세 주소 삭제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 : 법인 편의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기재 권장 ○ 정관 문구 보완 및 수정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정관 문구 보완 및 상세 주소 삭제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용산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
16991105
20210929182856
본청
문화정책과-739
D00000353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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