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직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791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광주 김수철 정태명 01/16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代박신애 간호부장 이인순 약제부장 조경숙 2019년 직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2019. 0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직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해당 근무 직원의 건강관리 및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2(건강진단의 종류) < 관련 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중략)...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특수건강진단 확대 사전조사 결과보고 【 인력개발과-14571호(2013.8.6.)】 Ⅱ 진단개요 ? 진단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12의2 』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직원 ?『 별표 13 』에서 정한 야간작업을 하는 직원 ? 진단주기: 1회/년 및 2회/년 (정기), 단 전입직원 발생 시 수시 ? 진단방법: 진단기관에서 방문 진단 실시 ? 작업환경 측정결과(2018. 10. 22.) - 정해산업보건연구소(주) 부 서 명 유해인자 물 질 명 대상인원 (명) 비 고 진료부 치과 물리적인자 분진류 전리방사선 기타광물성분진 1 대상 인원 변동 (신규 채용 등) 영상의학과 물리적인자 전리방사선 해당자 진단검사의학과 유기화합물 메틸알코올 이소프릴알콜 4 간호부 중앙공급실 유기화합물 아세톤 1 시술실 내시경실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등 4 원무과 시설정비 (기계실) 유기화합물 툴루엔, 시클로헥산 등 5 시설청소 유기화합물 2-부톡시에탄올 19 전 부서 공통 야간근무 해당자 Ⅲ 추진 계획 ? 진단 대상: 총155명(변경될수있음) ? 유해인자 취급: 34명 × 1회 (12개월 주기) - 치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4명, 중앙공급실 1명, 내시경(시술)실 4명, 시설정비(기계실) 5명, 시설청소 19명 ? 야간근무 직원: 121명 (12개월 주기) - 간호사102, 청경4, 경비7, 전기?기계6 ? 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지정 진단기관 중 적정수수료 제출 기관 선정 ※ 예정진단기관: 비너스건강증신센터(경기도 화성시) ? 진단일정(예정) ? 2019년 1월 말 검진(본관3층 대강당) - 재검진: 1차 검진결과에 따라 재검진 대상자 추가 (내원)검진 ? 소요예산 ? 특수건강진단비: 약 4,650,000원 - 산출근거: 155명 × 30천원 ≒ 4,650,000원 ※ 검진유형(일반+특수, 특수) 및 재검진 유무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지출방법: 검진완료 후 채주청구에 의한 일반지출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서북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검진당일 검진표 및 문진표 작성 후 검진 실시 ? 진단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에 따른 사후 조치 ? 진단결과 기록 및 보존(5년) ? 결과보고 실시 후 30일 이내 진단기관이 공단에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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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원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791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56-3037) 관리번호 D0000035379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