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 실무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697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송옥의 차무흥 01/16 임인구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 실무회의결과 보고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 실무회의 결과보고 서울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공사를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와 통합 추진함에 따른 공동작업장 설계의 진행상황 및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서간 협의 결과임 Ⅰ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74번길 27 ? 규 모 : 지하1층(지하주차장), 연면적 17,839.07㎡/ 환경개선 ? 시공자/감리사 : ㈜지앤지종합건설외 3개사/ (주)경호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금 4,481,707천원 [자재구매비(도급+관급) 포함] ? 공사기간 : `18.03.21. ~ `19.04.20. ? 현 공 정 : 골조공사 및 설비공사(40%) Ⅱ 추진경위 ? 2018. 3. :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 공사계약 ? 2018. 5. 16. : 공동작업장 조성시기 변경계획수립(여성정책담당관) - 착공시기 변경 (2018. 5월 → 2019. 3월이후) ? 2018. 6. 4. : 공동작업장 설계안 검토회의(여성정책담당관) - 추가예산 확보 추진(여성정책담당관) Ⅲ 관계자 실무회의 결과 ? 일 시 : 2019. 1. 9(수) 10:00 ~ 11:30 ? 장 소 : 건축부 회의실 ? 안 건 : 여성공예센터 지하1층 주차장을 공동작업장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예산 및 공사범위와 공사 완료시기 확정 ? 심의내용 : 기본계획안 자문회의에서 선정된 안건에 대한 건축계획안 자문 ? 참석자 : 8명 - 사업의뢰부서: 여성정책담당관(고준영, 정인애) - 서울여성공예센터 관계자(김영징 센터장, 조성진팀장) - 기오헌 건축사사무소 (건축-김남형, 기계-김성환)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송옥의, 서경식, 김용성), 설비부(백남진) - 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자(배재홍), 현장대리인(류종열) Ⅳ 회의결과 ? 건축부 ① 서울여성공예센터 지하1층 지하주차장을 공동작업장 변경 공사에 대한 추가 예산확보 여부? ☞ 2019년 예산에 약9원으로(당초4.5억원) 추가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면적에 비해 공사비가 과다하다하여 인준 받지 못함(여성정책담당관) ② 추후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추가확보 하여 변경안대로 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 내부적으로 예산확보방안을 검토해보겠으나 현실적으로 추가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요망(여성정책담당관) ③ 현 예산범위 내에서 건축부에서 공사우선순위를 정하여 2019. 2월까지 설계변경, 3월부터 공사시행 2019.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임 ☞ 기존 시민생활사박물관 완공 후 2019. 6월까지 시행 가능함(여성정책담당관) ④ 본 공사 추가공사 시 감리비가 필요하며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임 ☞ 감리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요함(여성정책담당관) ⑤ 예산범위 내 우선공사 범위는 운영자와 시공사간 우선 선정하고 추후 실무회의를 통하여 결정 ☞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겠음(여성공예센터운영자, 시공자) ⑥ 예산을 감안하여 천정은 노출, 내부 칸막이는 일부 상부노출 파티션으로 구획하고 기존 설비는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 지하층인 점을 감안 기존 주차램프를 선큰화 하고, 배수는 가급적 자연배수 하는 방법으로 개선, 추가 필요한 설비는 사용자 측에서 별도 실시 ☞ 예산 부족으로 부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정에 동의함(여성공예센터운영자, 여성정책담당관) ⑦ 본 공사 설계비는 시공자가 선부담하고 준공 전까지 실비정산 하여 공사비에 포함하여 설계비 청구요함. 설계비용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계약 후 설계도서 작성 요함 ? 설비부 ① 2018. 6월 당시 지하1층 공동작업장 설치관련 전기통신공사비 4.5억원이 산출되어 추가예산이 필요하나, 예산 미확보 시 공사시행이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와 이 공사와는 별도 공사이므로 반드시 리모델링공사에 추가하여 공사할 의무는 없음. ② 당초 설계안대로 기계설비등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본 공사 시 설치할 수 없다면 설비부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음 ☞ 추가공사 시행여부는 당초 설비부 과장님과 협조한 사항이며, 추가공사비가 미 확보되었으니 당초 예산에 맞추어 시행하고 추후 필요한 설비는 자체적으로 별도 시행할 예정임 (여성정책담당관) ☞ 금번 공사 시 설비시설은 최소화 하고 추후 사용자 측에서 별도 설치(건축부) Ⅴ 향후 추진계획 ? 2019. 1. 30 : 실시설계 완료 ? 2019. 2. 15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위원회 자문 ? 2019. 2. 28 : 설계변경 및 공사 착수 Ⅵ 행정사항 ? 여성정책담당관 : 필요예산확보, 제외된 필요 설비는 추후 별도시행 ? 건설사업관리자 : 실시설계적정여부검토 및 실정보고 ? 시공자 : 실시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설계비는 실비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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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 - 여성공예센터 공동작업장 조성 실무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697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옥의 (02-3708-2651) 관리번호 D00000353770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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