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광진구청 주정차 단속에 대한 항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광진구청 주정차 단속에 대한 항의 님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차고) 앞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할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고통받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띠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자치구청장의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선 안내해 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종합해 보면 말씀해 주신 상습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교차로나 도로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고, 법 제33조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8조, [별표6] 일련번호 제515호의 황색점선 노면표시 구간으로 주차금지구역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도 위반되므로 상기 구간에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위반, 제33조 주차위반, 제34조 주차방법위반 등 중첩적 법규위반으로 불법주차가 성립하므로 주민들의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경고장 부착이 아니라 단속 및 과태료부과, 견인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자치구 단속부서의 단속행정력이 부족하여 관내 모든 불법주차에 대해 조치를 할 수는 없는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여러개의 도로교통법규에 위반되고, 특히 법에 따른 합법주차를 한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골목길의 타차량,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을 하여 주민불편을 제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민선자치구청장이자 처분행정청의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자치구청장이 관내 도로의 폭 및 구조, 불법주차가 발생한 시간대, 통행량, 통행불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속의 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수개의 도로교통법조를 위반하여 주민불편이 크고 단속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결과 통행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단속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이 주정차단속 분야 예산 확대편성, 단속공무원 증원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광진구로 협조공문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인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자치구의 소극적인 단속행태와 관련하여 불편이 크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1/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광진구청 주정차 단속에 대한 항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34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5371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