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요건 질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2이상인 지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때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등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같은 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990350
20210929182856
본청
주거정비과-693
D000003536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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