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에 관한 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에 관한 건)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해주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동포의 생활보조수당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에 의거 생활보조수당은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위 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조례규정 :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1/1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4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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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에 관한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1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02-2133-7344) 관리번호 D0000035370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