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청사(본서) 소독용역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6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성현 원용기 안서용 01/15 김병로 협 조 - 소방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 구로소방서 2019년 청사 방역(소독)계획 2019. 1. 소방행정과 2019년도 청사 방역(소독) 실시 계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서 청사 소독을 위한 전문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의무』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제11호 ⇒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4항 및 별표 7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는 「동절기(10월~3월) 1회 이상 / 3개월, 하절기(4월~9월) 1회이상 / 2개월」 소독을 실시 소방행정과-435 『2019년 구로소방서 청사시설물 관리계획』 Ⅱ 추진계획 청사현황 부 서 층 수 연면적(㎡) 비고 (부속시설) 지하 지상 본서 A동 1 3 4,150.73 감염관리실, 쓰레기집하장, 정화조 등 B동 0 3 429.06 수궁119안전센터 1 3 837.50 법적 소독의무적용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고척119안전센터 1 3 769.68 구로119안전센터 2 4 812.96 독산119안전센터 1 3 732.00 시흥119안전센터 0 3 748.90 신도림119안전센터 1 2 612.34 공단119안전센터 1 3 886.70 사업개요 사업명 : 2019년 구로소방서(본서) 방역(소독) 사업범위 ⇒ 본서 방역(소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 본서(A동, B동) 및 부속시설(감염관리실, 쓰레기집하장), 정화조 등 방역 소요예산 : 전문업체 견적의뢰 산출금액으로 정함 시행방법 : 매회 소독실시후 검사(수) 후 계좌이체 ※ 업무절차 : 발주(소독업체 요청) → 소독시행 → G2B 기성검사요청 → 검사(수), → 소독증명서 발급 → 계좌이체 추진일정 ⇒ 산출기초자료조사 및 계획수립 : 2019. 1. 14. ~ 18. ⇒ 1차 소독 실시 : 2019. 3월중 ⇒ 2~5차 소독 : 2019. 5월, 7월, 9월, 12월 ※ 소독규정 : 동절기 3개월마다 1회 실시, 하절기 2개월마다 1회실시 ⇒ 본서(A동, B동) 및 부속시설(감염관리실, 쓰레기집하장), 정화조 등 방역 예산과목 : 직무환경개선/소방청사시설물관리/사무관리비(214-201-01) Ⅲ 세부추진계획 추진방법 시장조사후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G2B 수의시담계약 체결 → 기성검사 실시 후 업체 계좌이체(先방역 後결제) 과업지시서(2부)를 수요기관(구로소방서), 공급기관(방역업체)상호간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매 소독후 1부는 구로소방서 보관, 1부는 15일 이내에 관할보건서 지역보건과 담당자에게 소독결과 제출 휴일에 소독을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요일(가정의날) 소독실시 → 소독 후 사진제출 담당직원 확인 1년(5회) 소독에 대한 산출기초조사 후 매회 소독 시 검사(수)조서로 갈음 대가지급 : 매회 소독증명서 등 제출 및 소독여부 검수 확인 후 계좌 이체로 대금 지급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5호(2018.12.2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 현장감독공무원 및 검수(사)자 지정 현장감독공무원 : 소방행정과 계약담당 검수(사)자 : 현장대응단 진압대장, 각과 담당직원 ※ 감독공무원 및 검수(사)자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 소독업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 주요 사업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라장터(G2B) 등록된 업체 소독방법 소독대상 : 살충, 살균, 구서, 방제 소독방법 : 잔류분무법, 겔베이트법, 연무법 등 소독 장소별 용도 및 상황에 따라 소독 Ⅳ 기대효과 청사 유해환경 제거 및 직원 건강 보호 각종 병충해(벌레)등으로부터 감염병 사전 예방 상시적 출동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 <별첨 1> [별표 7] <개정 2011.12.8>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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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청사(본서) 소독용역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6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현 (02-2684-8119) 관리번호 D00000353688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