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정 자격 선임자(안전관리) 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법정 자격 선임수당 지급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시에서 내려왔음에도 가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정책담당관(과) 노동조사관이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하였고 시정권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노동조사관 노동조사 계획(노동정책담당관-5546, 2018. 5. 23.)'에 따라 시정기한까지 조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측은 즉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에 이행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1/15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25 /전송 02-768-8860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5,6)
16989915
2021092918285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84
D00000353696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