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정 자격 선임자(안전관리) 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정 자격 선임자(안전관리) 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법정 자격 선임수당 지급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시에서 내려왔음에도 가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정책담당관(과) 노동조사관이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조사하였고 시정권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노동조사관 노동조사 계획(노동정책담당관-5546, 2018. 5. 23.)'에 따라 시정기한까지 조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측은 즉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에 이행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1/15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525 /전송 02-768-8860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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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격 선임자(안전관리) 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84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35369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