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대학재정장학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는 대학생 및 졸업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사업참여 신청선정 과정에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지 못해 학사정보 및 주소, 가족관계, 소득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참고] 서울시 학자금 지원사업: 2012년부터 시행, 대학생 및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 학자금대출 이자액 연 2회 선정 지원(연간 1만 8천여명 지원 중) (근거법령조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다 음 -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르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 “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음. - 동 법률 제51조(업무의 위탁)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학자금 지원 시 자료제출 및 금용정보 제공, 소득인정액 산정, 학사정보, 가족관계, 주소 확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시장)가 사업 신청접수 시 사업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서 울 특 별 시 장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청년기획팀장 대결 01/15 정정길 청장 전결 협조자 시행 청년청-5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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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555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민 관리번호 D0000035370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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