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가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29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유세종 정윤홍 01/15 이규상 협 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과 보고 2019. 1. 시설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과 보고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의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사업소 담당자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제출 요청 및 기본계획 통보 [안전총괄과-56(’18. 1. 3.)] ?? 개 요 ? 안 전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현안 회의 ? 일 시 : 2019. 1. 15(화) 10:00 ~ 12:00 ? 장 소 : 본부 5층 북카페 ? 참석자 : 본부 시설관리과 외 14명 ?? 행정안전부 점검 대상 선정기준 ? 소관 시설 등에 대한 연간점검계획 중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각 부처에서 위험시설 선정기준을 재검토하여 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기준 제시 ?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기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E 등급 -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 평가 D?E등급 ?? 회의결과 ? 상수도 관로는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물 기준”에 따라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에 대하여 전구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점검 - 상수도 관로부분은 2개 사업소 이상 교차점검으로 실시(안전총괄과 요구) ? 한강교량 현수관로(5개소, 7,579m)와 공동구에 부설된 상수도관(7개소 29.9㎞), 지하철 공사장 상수도관(3개소, 252m)은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외부전문가 활용) ? 일반교량 현수관로 51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물(22개소, 1,245m)에 대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 기타 배수지 등 급경사지에 있어서는 붕괴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사업소에서 자체 판단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 기타 추가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 행정 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과를 본부 안전총괄과에 전달하여 향후 점검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붙임 : 1. 점검대상 선정 회의 개최(안) 1부. 2. 회의참석 및 현황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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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회의 개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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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참석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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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관련 진행 현황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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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가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29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세종 (02)3146-1535) 관리번호 D0000035366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