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한 실무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중지)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3항 (과태료) 〔2018.9.3.시행〕 나. 대 상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자 다.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은 후, 그 후로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예 외 -교육받은 후 1년안에 선임된 사람은 교육 받은 날로 2년에 1회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선임된 날부터 3개월 3. 실무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실무교육접수→과정선택(사전이수/혼합과정) →교육일시, 장소등 선택→선임대상처 정보 확인(교육비납부)→접수완료 ○ (전 화) ☎ 대표전화 1899-4819 / ☎ 서울지부 02-2671-9076~7 4. 실무교육 미이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실무교육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 1부. 2.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처리 절차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01/1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4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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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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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처리 절차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현황(우편물 발송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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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83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4) 관리번호 D000003537063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