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급수공사 정액공사비(공동주택) 공제액 조정 통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도 급수공사 정액공사비(공동주택) 공제액 조정 통보 1. 2019년도 수도계량기(15㎜) 설치비 및 대금의 공제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통보하오니, 공동주택 등 급수공사 승인 시 정액공사비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단일수도계량기만 설치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제 대상 아님) 나. 공제금액 : 63,580원(15㎜ 계량기 설치비 + 대금) 1) 수도계량기 설치비 : 46,790원/개 2) 수도계량기 대금 : 16,790원/개 다. 시 행 일 : 2019. 1.15. 승인분 부터 붙 임 : 2019년 수도계량기 설치비 및 대금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공간정보과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1/15 최진석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6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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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급수공사 정액공사비(공동주택) 공제액 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63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5369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