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보조금 교부 1.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보조금 지원계획(역사문화재과-850, 2019. 1. 14.)과 관련입니다. 2.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위한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지원 나. 교부금액 : 다. 사업내용 :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행사 라.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마. 교부방법 : 종로구청 공금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봉석 역사유산진흥팀장 박용헌 역사문화재과장 01/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4층 / 전화 2133-2648 /전송 768-8873 / bnsk62@seoul.go.kr / 부분공개(6)
16985708
20210929183116
본청
역사문화재과-907
D00000353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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