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금 확정내시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194(2019. 1. 11.)호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 2019년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질병관리본부 사업명: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국고보조금 확정예산이 내시됨에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자치구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수행하여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19년도 확정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43,400 21,700 21,700 1군감염병 등 격리대상감염병 입원치료비 43,400 21,700 21,700 □ 자치단체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 e-호조 시스템 - 확정예산등록: 수입관리-보조금관리-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확정예산등록 - 보조금 교부신청: 수입관리→보조금관리→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교부신청조회 붙임 2019년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구별 확정내시 1부. 끝. 주무관 예상은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1/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5 /전송 02-2133-0727 / yeh1234@seoul.go.kr / 부분공개(5)
16985419
20210929183116
본청
질병관리과-1149
D00000353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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