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통합방위회의 개최 계획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다.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6조 2.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의제 발굴과 군부대의 훈련 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고자 2019년도 1분기 자치구 통합방위회의 일정을 파악하오니, 회의 계획을 아래 양식으로 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분기 통합방위회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일 시 장 소 대 상 00개 기관 00명 안 건 - - 건의사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용석 통합방위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1/1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cys5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85203
20210929183116
본청
민방위담당관-755
D0000035371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