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건축물 소유기간 산정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건축물 소유기간 산정 관련) 1. 마포구 주택과-45714호(2018.12.14.)와 관련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인 허용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득시점을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문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며, 동 법령 중 소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정관, 그 밖에 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서류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시점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1/1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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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건축물 소유기간 산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77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재 (2133-7227) 관리번호 D00000353658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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