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 1. 노원구 세무2과-1175(2019.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체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인? 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현재 체납액이 없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인? 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인? 허가제한 해제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 사유 비 고 끝. 주무관 손현욱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1/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6984045
20210929183116
본청
택시물류과-1463
D000003537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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