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조회 의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조례 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조회 의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 소유자 인적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의뢰합니다. 3. 아울러 2017.01.01.부터 이륜자동차 지역무관으로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할지 해당 기관에서 협조토록 요청 합니다. - 승용차 47건(1sheet) - 이륜차 6건(2sheet) 붙 임 : 인적사항 조회의뢰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승아 팀장 임헌규 여의도안내센터장 01/15 이원군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74 ( ) 접수 ( ) 우 07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 전화 02-3780-0561 /전송 02-3780-0560 / tmddk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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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 소유자 인적사항 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74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아 (02-3780-0561) 관리번호 D000003536629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