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74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혜정 김경원 김복재 01/15 문미란 협 조 2019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가족지원서비스의 일선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추진경위 ’09년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완료 ※ 연도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총계 개소수 1 6 10 4 2 2 25 ’14년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수당 지급 ’14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운영 - ’14년 1개(관악) → ’15년 3개(관악, 서초, 영등포) ’16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실시 - ’16년 7개 → ’17년 10개(관악, 서초, 영등포, 구로, 도봉, 서대문, 종로, 성북, 동작, 강동)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통합서비스 운영기관) ’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확대 - ’18년 명절수당, 연장근로수당, 정액급식비 지원 등 ’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기관 확대 - ’17년 10개 → ’18년 23개(중구, 광진구 제외 전 자치구) → ’19년 24개(광진구 제외 전 자치구) Ⅱ 사업개요 운영현황 : 25개 자치구(붙임 1 참고) 각 자치구에서 민간 위탁기관 선정?운영 ※ 23개 자치구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기관) 운영 주요사업(붙임 2 참고)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돌봄나눔?교육?상담?문화, 지역사회 연계 - 가족봉사단, 아버지-자녀 돌봄 프로그램,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남성대상 교육, 가족 상담, 가족 사랑의 날 실시,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등 건가?다가통합센터 : 가족관계?돌봄?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 부모역할 지원, 아버지 역활 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다문화 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등 ※ 최근 2년간 사업 추진실적 (단위:명,연인원) 구분 계 가족돌봄나눔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지역사회연계 등 2017년 492,482 149,586 66,379 84,048 140,981 51,488 2018년 530,623 165,768 71,098 90,019 149,289 54,449 사업예산(’19년) : 3,745,193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 2,547,500천원 건가?다가통합 센터 추가사업비 : 774,700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수당 : 396,63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 26,36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수 분담비율 총 계 ’19년 예산 현황 구비 계 국비 시비 총 계 7,139,806 3,583,083 800,226 2,782,857 3,556,723 운 영 비 7 국30:시20:구50 1,626,620 813,310 487,986 325,324 813,310 18 시50:구50 3,668,400 1,834,200 - 1,834,200 1,834,200 소 계 5,295,020 2,647,510 487,986 2,159,524 2,647,510 추가사업비 23 국30:시20:구50 960,000 480,000 288,000 192,000 480,000 종사자수당 25 시50:구50 777,626 388,813 - 388,813 388,813 가족상담인력 1 국30:시20:구50 80,800 40,400 24,240 16,160 40,400 복지포인트 25 시100 26,360 26.360 - 26.360 - Ⅲ 2019년 지원계획 ’18년 대비 달라지는 점 종사자 관리 - 직급별 채용 자격요건(신설) · 관련사업 근무경력 : 일정기간 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의미 - 상담직원 채용 자격요건(신설) · 가족상담 전문인력(임신갈등상담)을 제공하는 기준 추가 -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강화 · ’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등(8시간) → ’19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신설) 및 의무교육시간(9시간) - 종사자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신설) · 팀장 : 만15년(16년차) 이상 / 팀원 : 만3년(4년차)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 - ’18년 대비 호봉기준표 기본급 인상 : 5.5%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수당 변경 지원대상 2018년 2019년 기본사업 종 사 자 ○ 종사자수당 - 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준용 ○ 종사자수당 - 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 가족수당, 관리자수당(신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준용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비지원센터 : 7개소(용산?강북?서초?동작?구로?관악?강남구) 시비지원센터 : 18개소(국비지원 센터를 제외한 18개 자치구) ※ 추가사업비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24개소 항목별 지원계획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 정액지급 - 개소당 203,800천원(’18년 190,450천원 대비 6.5% 인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추가사업비 - 개소당 40,000천원 : 24개소(서초구 제외) ※ 추가사업비는 추가사업,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센터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종사자수당 지급 기준 - 센터 기본인력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포인트 인상(붙임 3 참고) - 대 상 :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지원기준 : 10호봉미만 연200포인트/10호봉이상연260포인트 -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자기계발비, 여행비 등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별도사업 종사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예산회계 업무는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운영비와 추가사업비 예산을 통합하여 1개의 운영예산으로 관리 -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의의 계좌로 일괄 교부 ※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설치된 지역(서초구)에서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의의 계좌로 교부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Ⅳ 행정사항 서울특별시 ’19년도 가족사업안내 제1권 사업 안내지침 송부 - 사업 안내 지침(책자)은 여성가족부에서 1월말 배부 예정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보조금 등 교부(분기별) 자치구 ’1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19년 운영 계획 및 사업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최소 1회) - 지도점검 결과 보고(점검 후 1월 이내) 붙 임 : 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1부. 2.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안내 1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안내 1부. ※ 참고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부. 【붙임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19.01.01) 연번 구 분 센터장 종사자수 위탁기관 센터설치 장소 비 고 1 종로 박지선 4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통합 2 중구 정주원 5 동국대 산학협력단 중구 퇴계로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통합 3 용산 황 혜 신 5 상명대 산학협력단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공영주차장 복합문화센터 3층 국비 (통합) 4 성동 김 현 영, 이 정 숙 15 한양대 산학협력단 성동구 무학로 6길 9 3층 통합 5 광진 나 명 옥 4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6 동대문 이 영 순 4 (사) 한국건강가족 실천운동본부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7층 통합 7 중랑 김 영 희 4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중랑구 용마산길 369 통합 8 성북 이 윤 정 5 고려대 산학협력단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통합 9 강북 송 은 일 17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강북구 한천로 129길 6 국비 (통합) 10 도봉 박 우 철 27 덕성여자대학교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통합 11 노원 장 사 열 5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통합 12 은평 강 부 자 4 상명대 산학협력단 은평구 서오릉로 174 3층 통합 13 서대문 강 주 현 4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대문구 증가로 244 통합 14 마포 길 기 선 4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 통합 15 양천 윤 명 자 4 상명대 산학협력단 중앙로 46길57 은행정 어린이집 4층 통합 16 강서 박 정 숙 4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 복지재단 강서로 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4층 통합 17 구로 김 유 순 15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로구 우라2길35, 가족통합센터 2~3층 국비 (통합) 18 금천 전 종 미 4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금하로 11길 40 1층 통합 19 영등포 공석, 강현덕(사무국장/직무대행) 5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길1동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통합 20 동작 김 예 리 4 중앙대 산학협력단 동작대로 29길63-26 2층 국비 (통합) 21 관악 진 미 정 22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악구 신림로3길 35 3층 국비 (통합) 22 서초 한 난 영 6 총신대 산학협력단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국비 (통합) 23 강남 신 민 선 12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강남구 개포로 617-8 국비 (통합) 24 송파 박 연 진 6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통합 25 강동 이 광 진 5 사)가정을 건강 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청소년회관 2층 통합 ※ 국비 : 국비지원센터, 통합 :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운영 센터 【붙임2】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사업 구 분 영 역 공통 사업 사 업 설 명 가족돌봄 나눔 3가지 사업중 2가지 선택 모두 가족봉사단 ?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 가족 품앗이 ?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 예비/신혼기·중년기· 노년기 부부교육 등 ? 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등 남성대상 교육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문화 가족 사랑의 날 ? 수요일,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영역별 사업 내용 사업 영역 기 본 사 업 비 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노년기 부부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갈등해결지원, 이혼위기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교육,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문화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자녀돌봄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교육, 상담(정보제공+초기상담→전문상담), 돌보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공동육아나눔터(가족품앗이),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 밑줄친 사업 : 필수사업(7개) 별도 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사업명 아이돌봄지원 사업 취약위기 가족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내용 아이돌봄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 (가족역랑강화지원)사업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돌봄공간 및 정보지원 제공 수행기관 25개소 동대문구, 구로구 서초구, 관악구, 서대문구,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8개소) 강남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 성북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마포구 송파구(16개소) ※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2019년「가족사업안내 제1권」및 「가족사업안내 제2권」지침 준수하여 추진 서울시 추진사업 서울시 지원 사업 자치구 상담 지원사업 (25개센터) ? 가족상담 특화사업 서울 가족학교 (25개센터) ? 예비·신혼기부부 교육 ?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육 사업 ?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운영 ? 패밀리 셰프 ? 1인가구 지원 사업 ※ 서울가족 학교 운영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안내 예정. 【붙임3】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건강가정지원센터)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배정기준 : 10호봉 미만 연2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6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9.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9.1.1. ~ 2019.11.30.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내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응급실 비용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캠핑,낚시 관련 용품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없음 ?근무상황부사본 (연가활용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신청서식】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9.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9.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참 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80% 1.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1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5.?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1”, “23”, “24”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1항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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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74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혜정 (2133-5185) 관리번호 D00000353667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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