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59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운영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보배 이보현 이광준 01/15 남길순 협 조 주무관 이태원 「2019년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 2019.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목 차 1 개요 1 2 장소사용 신청 및 절차 3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4 이용료 부과 7 5 장소사용 유의사항 10 붙임 일시적 장소 사용 관련 서류 1~19 「2019년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 문화비축기지(문화공원, 문화마당)가 보유한 산업유산으로서의 문화적 도시재생 가치를 보존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소 사용에 관한 운영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문화공원(도시계획시설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경범죄 처벌법 ? 문화마당(일반 주거지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기본원칙 ? 문화비축기지 미션 및 비전에 부합하는 이용기준 및 지침 수립 ? 공공성과 시민성을 충족하는 시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며,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 불편, 민원 우려 행사 등은 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기타 공공장소 사용 관련 법규 준수 ?? 적용 행사 범위 ? 대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문화공원 또는 문화마당 전체 사용 ? 중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두 개 이상 공간 또는 문화마당 내 일부 사용 ? 소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한 개 공간 사용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제작, 사진촬영 등 ?? 적용 공간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일대 ? 규 모 : 총140.022㎡ ? 면적 및 운영시간 구 분 공간명 세부 공간명 실 사용면적 운영시간 비 고 문화공원 T1 (파빌리온) 파빌리온, 문화통로 441㎡ 10:00~18:00 T2 (공연장) 공연장 608㎡ 프로그램 운영 시 10:00~18:00 야외무대 1,226㎡ T3 (원형보존) 전망 공간 - 장소사용제외 T4 (복합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984㎡ 10:00~18:00 T5 (이야기관) 이야기관 - 10:00~18:00 장소사용제외 T6 (커뮤니티센터) 강의실 128㎡ 10:00~18:00 창의랩 106㎡ 원형회의실 164㎡ 문화아카이브 659㎡ 옥상마루 157㎡ 문화마당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33,000㎡ 09:00~22:00 열린공간 안내동 - - 24시간 장소사용제외 ※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기에 따라 공간별 사용시간 탄력적 운영 2 장소사용 신청 및 절차 ?? 장소사용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정기 접수 : 상반기 접수(중대형 행사, 문화비축기지 공간 두 곳 이상 사용 시) ※ 1월 연간 행사 신청접수 - 수시 접수 : 사용가능한 일정 및 장소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 후, 접수 ※ 최소 행사일 기준 1달 전 신청서 접수 ※ 장소사용 일정 및 행사에 따라 수시접수를 융통적으로 운용함 ? 접수방법 :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 공고 후, 지정 신청서 및 기타 필수서류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내 담당자 이메일 주소 기재) ?? 장소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 장소사용 승인 절차(정기) - 1년 1회(1월 접수) → 심의(심의위원회) → 2월 공지 ? 장소사용 승인 절차(수시) - 수시 접수 → 심의(내부회의) → 확정 → 공지 (공문) ? 승인절차 :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정기접수), 내부회의(수시 접수)를 통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신청 및 심의 절차 - 정기 및 수시 접수 사용허가 허가승인공문발급 사전 미팅 후 공간사용 고지서 발급 및 이용료 징수 결과 보고 장소사용 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대형행사 PT심사 사용불허 불허통보 종료 ? 승인 취소 대상 -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장소사용 결과 평가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장소사용자의 행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붙임 8]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4조) ? 운영방법 - 대형 행사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및 프레젠테이션 심의 후 승인여부 최종 결정 - 수시접수는 문화비축기지 내부심의로 대체하여 운영 ※ 내부심의는 문화비축기지관리소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 구성 ? 심의위원 구성 : 7인 이내로 구성 - 내부위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 - 외부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 기관장 등 ※ 외부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개최시기 - 정 기 : 1월 중 장소사용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후 심의위원회 개최 - 수 시 : 수시접수 시행 후, 내부심의 ?? 심의방법 및 내용 ? 심의방법 -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등으로 구분처리 ? 심의내용 - 행사 운영 계획 - 안전 관리 계획 - 시민 참여 방안 - 소음, 주차, 쓰레기, 청소, 원상복구 관련 조치 방법 등 ? 사용 승인의 우선순위 - 문화비축기지의 미션 및 비전과 부합하는 행사 - 서울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생태문화, 생활문화, 조경, 산림 등 생태관련 행사 - 기타 시장(문화비축기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승인 및 제한 대상 ? 승인 대상 - 문화비축기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 -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시민시장 및 공공시장(예, 밤도깨비 시장)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해당하는 시장 ? 제한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산업유산이자 미래 문화유산인 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 및 공원 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건축물 훼손, 잔디 손상 등) -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 상업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 기타 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4 이용료 부과 ?? 이용료 산정 시설명 용도 실사용 면적 이용료 비 고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33,000㎡ 최대 10,659 /1일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1(사용요율) / 365 = 64.65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2(사용요율) / 365 = 129.3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3(사용요율) / 365 = 193.97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4(사용요율) / 365 = 258.6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5(사용요율) / 365 = 323.2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시지가는 2018.5.31.기준 ※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용료의 요율은 행사 취지(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5%) T1 (탱크1) 유리파빌리온, 문화터널 등 441㎡ 88.2 /시간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15조 1항 관련 공원시설이용료 <개정 2018.3.22> - 강의실 대여료 100㎡당 20,000원/1시간당 - 일반운동장 적용 1㎡당 10원/1시간당 - 야외마당 적용 100,000원/2시간당 ※ 야외마당의 경우, 조례에 따라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적용 T2 (탱크2) 야외무대 야외무대 기준 50 /시간 공연장 608㎡ 121.6 /시간 T4 (탱크4) 문화복합공간 984㎡ 196.8 /시간 T6 (탱크6) 원형회의실 164㎡ 32.8 /시간 문화아카이브 659㎡ 131.8 /시간 창의랩 106㎡ 21.2 /시간 강의실 128㎡ 25.6 /시간 옥상마루 157㎡ 1.570 /시간 ○ 산출근거 문화공원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15조 및 별표2 기준 적용 문화마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 ○ 도시공원조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제8조관련)<개정2018.10.18.>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가능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 이용료(부가세 별도, 단위 천원) ?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부가세 별도) 종별 사용기준 금액 (원) 비고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영화, TV 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한다. ※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초과 시간당 6,500 ※ 실내공간을 점용하여 이용할 경우, 장소사용료로 적용함 ? 입장권 발매 행사 종별 사용기준 금액 (원) 비고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부가세 별도 ?? 이용료 부과 방법 ?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대형행사)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촬영관련 사항은 신용카드 납부 및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접수 후, 확정시 신용카드 또는 OCR 고지서 의거 납부 ?? 이용료 및 점용료 감면(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 21조, 시행규칙 제11조) ? 이용료 감면 - 공공기관 및 문화, 예술, 생태예술,생태문화, 공유축제 등의 행사는 공문요청에 의하여 감면 및 면제할 수 있음 -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문화, 예술, 생태예술,생태문화, 공유축제 등의 행사는 감면할 수 있음 ※ 감면금액(30%~50%), 또는 전액 면제 할 수 있음 ? 점용료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점용시설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점용시설 1/2 감할 수 있음 ※ 문화마당 이용료 및 점용료 감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3조.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7조 등 적용 및 준용 ?? 이용료 및 점용료 환불(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0조) ? 전액환불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와 문화비축기지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 행사승인 후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된 경우(취소일에 따라 환불비율 차등 적용)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25일전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24일전~16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5일전~이용당일 환불불가 5 장소사용 유의 사항 ?? 원상회복 ? 이용자는 이용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 ? 이용으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이용자에게 청구 ?? 행정지도 ?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행정지도 ? 공원내 음주에 대한 행정지도 ? 반려견 및 그늘막에 대한 행정지도 ?? 철거조치 등 ?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점용할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가능 ?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 징수 가능 참고.문화비축기지 공간별 현황 공간명 세부 공간명 실 사용면적(㎡) 사용목적 공간별특징 이미지 T1 (파빌리온) 파빌리온 441㎡ 공연, 전시, 제작 워크숍 등 공연, 강의 등 다목적 공간. 기존 옹벽은 그대로 남기고 남겨진 콘크리트 옹벽을 이용해 유리 돔으로 조성 문화통로 T2 (공연장) 공연장 608㎡ 강연회, 대담회, 음악공연, 페스티벌, 야외파티 등 기존 탱크의 철재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상부는 야외무대, 지하는 공연장으로 조성. 야외무대는 공연이 열리지 않을 때는 산책과 소풍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용 야외무대 1,226㎡ T3 (원형보존) 전망공간 - 공간투어 및 건축투어 등 가장 깊숙이 위치한 비축탱크로, 리모델링 없이 기존 탱크 원형을 살려 조성 당시 모습 간직 T4 (복합문화공간) 복합 문화공간 984㎡ 공연, 미디어전시 등 내?외부를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녹 방지를 위해 인체에 무해한 환경페인트 사용하고, 내부에 영상?음향 설비를 설치하여 미디어 전시와 동일한 다목적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T5 (이야기관) 이야기관 - 옛 석유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조성과정 상설 전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40년 역사를 볼 수 있는 이야기관으로 운영. 탱크 내부 벽면에는 360도 영상상영 T6 (커뮤니티센터) 강의실 128㎡ 강의실, 창의랩, 원형회의실, 문화 아카이브, 옥상마루, 운영사무실, 카페 등 T1, T2에서 해체된 철판을 재활용해 신축한 건물로 운영사무실을 비롯 강의실, 원형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하는 공간 창의랩 106㎡ 원형 회의실 164㎡ 문화 아카이브 659㎡ 옥상마루 157㎡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33,000㎡ 야시장, 음악·전시·공연, 파머스마켓, 제작문화 등 기존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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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59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배 관리번호 D0000035368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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