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림 및 운영기준 경과규정 적용”관련 민원회신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문의주신 사업대상지(특별계획구역)가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지구단위구역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2차역세권을 용도지역 변경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본 대상지는 에서 재정비하여 스스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민제안에 의해 신청된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4. 2차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여부는 대상지의 입지특성, 사업계획에 따른 인접부 경관과의 조화 및 관련계획·지침과의 정합성 등 관련 부서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통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 공공주택과 담당자(황태현 T.2133-7069)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황태현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1/14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201501233@seoul.go.kr / 부분공개(6)
16982590
20210929183116
본청
공공주택과-554
D00000353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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