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정비사업 제도개선· 용역 자문위 운영계획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전결 01/14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19년도 정비사업 제도개선·용역 자문위 운영 계획 보고 (분야별 전문가 구성) 2019.0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도 정비사업 제도개선·용역 자문위 운영계획 보고 (분야별 전문가 구성)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대책(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용역 등)마련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4조(수당) 준용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준용 Ⅱ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 자문 대상 Ⅲ 자문위 구성 및 운영 자문위 구성(49인) - - 등 ※ 자문(안) 내용에 따라 자문 위원을 변경하거나 교체 가능 회의 개최 ○ 월 1 ~ 2회 정기적 또는 수시 전문가 자문 회의 ○ 용역 관련 각종 보고 또는 정비사업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건에 따라 분야별 내·외부 참석 대상 위원은 개별 안내 등 Ⅳ 행정사항 외부 자문위원 수당지급 ○ 회의 참석수당 : ○ 자료 검토수당 : ○ 예산 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등, 사무관리비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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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정비사업 제도개선· 용역 자문위 운영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73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64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