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249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용태 정선웅 김선영 01/14 이재열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인사팀장 김현정 담당자 장충식 2019년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계획 2019. 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9년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계획 자기 자신의 위험을 무릎쓰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생명 보호에 앞장선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서울시 안전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소방행정과-3674, ’18.2.8) ?? 추진방향 ? 일반시민, 자치구, 경찰서, 군부대 등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 및 협력 추진에 기여한 용감한 의인 발굴 Ⅱ 추진 계획 ?? 표창시기 : 연중(2019. 1. 1. ~ 12. 31.) ?? 표창대상 : 일반시민, 자치구, 경찰서, 군부대 등 재난유공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기한 : 매월 25일 한(표창시기 : 추천일 익월 말일) ?? 선발절차 흐름도 후보자 추천 (자체 심의회 개최) ? 취합 및 본부 공적심의 의뢰 ? 본부 공적심의 및 서울시 추천 ? 최종공적심의 (서울시 심의) ? 표창장 배부 소방관서 재난대응과 인사팀 서울시 인사과 재난대응과 해당월 25일 한 매월 26한 매월 말일 익월 10일 경 익월 말일 ?? 추천자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PDF 및 한글 파일)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PDF)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PDF) ?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 1부.(엑셀 파일) ※ 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첨부 제출 Ⅲ 추천 기준 ?? 공적조서의 작성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자체 심사 시 검토사항 - 실?본부?국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선정 - 민간단체로부터 상장 후원 요청시, 후원 승인 여부 결정 ?? 추천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 `17.05.18. 시행)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1. 음주은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범죄경력 있는 자에 대한 기존의 지침상 제한이 조례로 명문화됨으로서 표창수여 대상에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됨 - 피추천인 및 추천부서가 각각 결격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표창추천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사전에 엄밀히 검증하고 확인 ? 추천부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검증 ? 피추천인 : 서울특별시 사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인 범죄 사실 확인 방법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추천 금지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체납자」및「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Ⅳ 예산 집행 ?? 표창장 제작 : 재난대응과 ? 소요예산 : 소방행정과 재배정 요청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사무관리비 Ⅴ 행정 사항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25일까지 제출(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 공무원은(민간포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붙임 : 1. 공적조서(양식) 1부.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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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116
본청
재난대응과-1249
D00000353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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