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98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문화시설과장 이현 01/14 안준모 협조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상 및 평가계획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연구목적 ○ 유휴부지인 영등포구 공공공지에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대공연장) 건립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최적의 시설 건립 기본구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공연장 건립방안 마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주요내용 ○ 서남권(문래동) 대공연장 건립 필요성 및 현황조사 ○ 분석?진단?평가(대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조건 제시) ○ 기본구상(안) 마련 ○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및 재무성 등) ○ 시행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 ○ 결론 및 정책적 제안 ?? 소요예산 : 157,000천원 (부가세포함) 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7명(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예비평가위원은 등록신청서를 사전 접수받아 심사해서 3배수 선정【붙임 1】 - 예비 평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하여 예비명부 확정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7명 최종 선정 - 평가위원을 분야별(문화예술, 건축, 공연, 시민)로 추첨 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분야별 추첨인원 구성이 미달일 경우, 타 분야 위원 추첨하여 구성 - 추첨된 인원에 대해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 22(화)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안 건 : 업체별 제안 설명(PT) 및 제안내용 평가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타업체 방청불가) ○ 운 영 - 평가전 제안서의 심층검토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부 및 검토 - 입찰참가업체별 총 30분 시간 배정, 제안 설명(20분) 및 평가위원 질의(10분)를 통해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 진행순서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제안서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붙임 19】 ? 보안각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제안서 평가위원 회피확인서 【붙임 16,17】 ?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제안서 사전검토(30분) ? 제안업체별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내외) ?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 7,9】 ? 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붙임 10】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붙임 12】 ? 종합점수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붙임 13】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 14】 Ⅲ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배점 (총 100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총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소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00 80 20 60 20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붙임 4~7】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해 심사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찰가격 평가방법 포함)은 「예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붙임 8】 - 정성적 평가는 각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붙임 8】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한다.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①과업수행능력 및 방법 ②기술·지식 능력 ③추가 제안사항 순으로 대항목 부문별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 대항목 부문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한다. 동일배점의 중항목의 경우는 배점표 상단 표기 순으로 우선한다. - 항목별 평가 점수도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서울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로 한다.(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 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Ⅳ 소요예산 ?? 참석수당 : 1,050천원 ○ 산출내역 : 150천원(2시간 초과) × 7명 = 1,05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건립, 평화문화진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1. 평가위원 예비(추첨) 명부 1부.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결과 1부. 4.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5.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기준 1부. 6. 정량적 평가접수 집계표 1부. 7.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부. 9.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10.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1부. 11.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1부. 12.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13. 제안서 종합 평가서 1부. 1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부.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16. 제안서평 평가위원 회피확인서 1부. 17.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18. 평가위원 서명 및 참석수당 지급명부 1부. 19.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1부. 붙임 1 평가위원 예비(추첨) 명부 연번 등록일 전문 분야 성명 소속 및 경력 연 락 처 (메일주소) 비고 붙임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일시 : 2019. 1. 17(목)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접수자 성명 (휴대폰 번호) 서명 (인감) 비 고 공문 제안서 (11부) 요약본 (11부) 사업 실적 인력 서류 가격 입찰서 1 2 3 4 5 6 붙임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 평가위원(외부위원) 선정방법 ○ 입찰등록자가 제안서 제출 시 예비 평가위원 7명 추첨 ○ 다수표 순서대로 평가위원 연락순서 선정(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연락순서에 따라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분야별 최종 평가위원이 부족한 경우, 문화/건축/공연/시민 분야순으로 섭외 ?? 평가위원 예비명단 전문분야 순번 참여업체 순위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문화예술 (3명선정) 문화-① 문화-② 문화-③ 문화-④ 문화-⑤ 문화-⑥ 문화-⑦ 문화-⑧ 문화-⑨ 건축분야 (2명선정) 건축-① 건축-② 건축-③ 건축-④ 건축-⑤ 건축-⑥ 공연분야 (1명선정) 공연-① 공연-② 공연-③ 시민분야 (1명선정) 시민-① 시민-② 시민-③ 추첨자 업체명 성명/서명 붙임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 기술능력 평가 (80) 80 정량적 평 가 (20) 실적 및 인력확보 현황 수행경험 (실적금액)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6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기준 4 ○ 분야별 책임연구원(기술자) 경력/자격기준 6 경영상태 ○ 회사의 경영상태 - 기업평가등급,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건전성 4 ※ 정량적 평가배점(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자기업, 우수기업 등 가산점 부여 - 약자 및 우수기업(6.6점)(가점) - 일자리 창출(2점)(가점) - 고용안정(4점)(가점)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7점)(가점) - 중소기업(3점)(가점) 정성적 평 가 (6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대상 부지의 여건분석 및 주변지역 조사 계획 등 10 60 과업 수행 계획 (수행체계)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관련분야 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사업 필요성 및 현황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방법 20 과업 수행 계획 (수행방법)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분석?진단?평가(대공연장 건립 기본조건 제시) 방향 기본구상(안) 접근 방법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및 재무성 등) 내용 및 방법 시행계획(사업추진계획, 시행방안, 민원해결 등) 수립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능력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사후지원 가능성 등 관계전문가 및 내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여부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보완 등을 위한 협력체계 10 □ 가격평가 (20) 20 합 계 100 붙임 5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배점표)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방 법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 1.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① 5건 이상 : 3.0점 ② 4건 : 2.5점 ③ 3건 : 2.0점 ④ 2건 : 1.5점 ⑤ 1건 :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3 2.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합산금액 ① 4억원 이상 : 3.0점 ②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2.5점 ③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2.0점 ④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0점 - 실적기준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단일건 5천만원 넘는 실적에 대하여 건수 및 합산금액 평가 - 유사용역 기준 : 복합문화시설(공연장 포함) 건립 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한다. ※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실적 및 건수를 실적 지분율 만큼 합산하여 평가함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 (10점) ○ 사업책임자 자격 및 경력기준 (4점) 배 점 평 가 방 법 2 (자격) 가. 사업책임자 자격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2.0 1.5 1.0 0.5 2 (경력) 나. 사업책임자 경력 교수, 박사 또는 학술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 15년 이상 14년~11년 10년~8년 8년 미만 2.0 1.5 1.0 0.5 ○ 분야별 책임연구원(기술자)의 경력/자격기준(6점) 배 점 평 가 방 법 3 가. 주계약자(분야별 책임연구원 경력) 경력사항 점수 비 고 연구경력 15년 이상 3점 (관련분야) 10년 이상~15년 미만 2점 5년 이상~10년 미만 1점 5년 미만 0.5점 ※ 개인당 경력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로 전문성(경력)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분야별기술자자격 등급점수)/ 분야별 책임자수 ※ 검증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 3 나. 부계약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① 기술사 또는 박사경력 10년 이상 : 3.0점 ② 특급기술자 또는 박사경력 10년 미만 : 2.0점 ③ 고급기술자 또는 석사 : 1.0점 ④ 중급기술자 또는 학사 : 0.5점 ※ 평가점수 = ∑(분야별기술자자격 등급점수)/ 분야별 책임자수 ※ 단,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경력평가가 되지 않은 책임기술자만 점수 부여 ※ 자격기준(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기술사, 석사학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 ※ 사업 책임자(연구원)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국내외 대학 관련 분야 박사, 석사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 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참여인력 판단기준 ?참여인력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중인 자로 한다. ?기술등급 및 재직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별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엔지니어링기준사업대가기준”의 별표에 의한다.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실적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 건전성(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 A1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0 A+, A0, A- A2+, A20, A2- ①의 A+, A0, A-에 준하는 등급 4.0 BBB+, BBB0, BBB- A3+, A30, A3- ①의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3.8 BB+, BB0 B+ 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 B+, B0, B-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2.5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0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 정량적 지표분야의 평가점수에 배점한도(20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 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 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ㅤㅓㅇ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⑩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⑫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부문 항목 배점 업체별 점수 1 2 3 유사연구 수행실적 6 사업 책임연구원의 경력/자격기준 4 분야별 책임연구원 경력/자격기준 6 경영상태 건전성 4 소 계 20 가 점 (우수기업,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등) 평 점 20 2019년 1월 22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7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정성적 평 가 (6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대상 부지의 여건분석 및 주변지역 조사 계획 등 10 50 과업 수행 계획 (수행체계)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관련분야 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사업 필요성 및 현황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방법 20 과업 수행 계획 (수행방법)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분석?진단?평가(대공연장 건립 기본조건 제시) 방향 기본구상(안) 접근 방법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및 재무성 등) 내용 및 방법 시행계획(사업추진계획, 시행방안, 민원해결 등) 수립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능력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사후지원 가능성 등 관계전문가 및 내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여부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보완 등을 위한 협력체계 10 합 계 60 붙임 8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 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 할 수 있다. 2.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남권 대공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평가 80/100, 가격평가 20/100으로 하고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②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능력 및 방법, 기술?지식능력, 추가 제안사항 순으로 대항목 부문별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제14조 (평가결과 공개) ①제안서 평가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②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9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 항목 부문별 평가항목 배점 1 2 3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대상 부지의 여건분석 및 주변지역 조사 계획 등 10 과업 수행 계획 (수행체계)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관련분야 인력 구성 및 배치의 적정성 사업 필요성 및 현황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방법 20 과업 수행 계획 (수행방법)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분석?진단?평가(대공연장 건립 기본조건 제시) 방향 기본구상(안) 접근 방법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성 및 재무성 등) 내용 및 방법 시행계획(사업추진계획, 시행방안, 민원해결 등) 수립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능력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사후지원 가능성 등 관계전문가 및 내외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여부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의 적정성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보완 등을 위한 협력체계 10 합 계 60 2019년 1월 22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붙임 10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평가 항목 배점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과업의 이해 및 계획 10 과업 수행계획 (수행체계) 20 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20 사업관리 능력 10 합 계 60 2019년 1월 22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11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평가부문 배점 업체별 점수 1 2 3 과업의 이해 및 계획 10 과업 수행계획 (수행체계) 20 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20 사업관리 능력 10 합 계 60 2019년 1월 22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2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점 업체별 점수 비 고 1 2 3 입찰가격 (예정가격 대비비율, %) 20 ( %) ( %) ( %) 최저입찰가격 평가점수 예정가격 157,000천원 2019년 1월 22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3 제안서 종합 평가서 업 체 명 구 분 1 2 3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정량적 평가점수 (20점) 정성적 평가점수 (60점) 소 계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 합 계 순 위 2019년 1월 22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의결사항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우선협상대상자(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9년 1월 22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6 제안서 평가위원 회피확인서 ○ 사 업 명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2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7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8 평가위원 서명 및 참석수당 지급명부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은행/계좌번호 1 2 3 4 5 6 7 2019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9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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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기본계획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98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 (02-2133-4227) 관리번호 D0000035361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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