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09년 5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5조제2항에서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982283
20210929183116
본청
주거정비과-565
D000003536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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