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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변경)

문서번호 예방과-75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정순 노기오 김옥석 01/14 이영우 협 조 - 2차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한 - 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변경) 2019.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차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한 - 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변경) ?‘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중 결원이 발생에 따라 화재안전특별조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임 Ⅰ 채용근거 市 예방과-14256(2018.6.5.)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계획」 市 예방과-1110(2019.1.8.)호 「2단계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원보충을 위한 추가모집 실시 알림」 Ⅱ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경력직 건축 2명 ? 조사대상물 주요 현황 조사 ? 건축물의 건축분야 화재안전조사 및 교육 서울시 광진소방서 Ⅲ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시행기관) 채용계획 공고 2019. 1. 14.(월)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등 접수 및 서류제출 2019. 1. 14.(월) ~ 2019. 1. 24.(금) ? 서울시 광진소방서(우편·방문접수) 서류전형 2019. 1. 28.(월) ? 서울시 광진소방서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 29.(화) ? 서울시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19. 1. 30.(수) ~ 2019. 1. 31.(목) ? 서울시 광진소방서 방문등록 Ⅳ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 (건축 경력직) □ 계약기간 : 2019. 2. 1.(고용계약 체결일) ~ 2019. 6. 30. (2019. 12. 31.까지 6개월 단위 연장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근무지역 : 광진소방서 □ 근로급여 : ? 경력직 : 3,021,120원(2019년 최저임금 적용) Ⅴ 응시자격 【공통사항】 □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조사인력(경력직 및 보조)은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채용공고일로부터 2019.6.30.사이에 군복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응시불가 【경력직】 □ 응시연령 : 1947. 1. 1. 이후 출생자 □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전기·가스?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소방·전기·가스?건축분야 관련학과(고등학교 이상)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에서 소방·전기·가스?건축 관련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무경력 : 소방, 가스, 전기, 건축, 위험물 점검, 조사, 설계, 공사, 감리(감독), 안전관리자 선임경력 등 ④ 건축분야의 경우 토목, 소방 관련 자격 소지자 및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건축물 안전관리 실무경력(2년 이상)이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격 인정 실무경력 : 건축물 안전점검, 조사, 설계, 공사, 감리(감독) 등 ㅇ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분야 국가기술자격 소방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또는 기계분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전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발송배전기술사ㆍ전기응용기술사ㆍ전기철도기술사ㆍ철도신호기술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기능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철도기사ㆍ철도신호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전기철도산업기사ㆍ철도신호산업기사ㆍ철도전기신호기능사 가스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ㆍ화공기사ㆍ화공기술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화학류제조산업기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화학분석기사 건축 ◇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목재시공기능장ㆍ건축일반시공기능장ㆍ건축기사ㆍ건축설비기사ㆍ실내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건축설비산업기사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ㆍ실내건축산업기사ㆍ실내건축기능사ㆍ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사 ㅇ 관련학과 범위 분 야 관련 학과 소 방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구조구급과,소방공학과, 소방방재안전과, 소방방재공학과, 소방방재환경학과,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방시스템과, 소방환경안전과, 소방환경방재과, 건축설비소방안전학과, 소방건축과 등 전 기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제어과, 전기제어공학과, 전기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계측제어과, 전기시스템과, 전기에너지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전자제어과 등 가 스 가스냉동학과, 가스산업학과, 화학공학과, 환경화학공업과, 화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환경생명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가스냉동과, 정밀화학공업, 화공시스템 공학과, 화학분석과 등 건 축 건축과, 건축공학과, 건축토목과, 건축기계설비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설비플랜트, 건축설비자동화과, 건설시스템공학, 건설정보과 등 ※ 그 이외의 학과는 해당 학교 교장, 총장, 학장, 단과대학장이 발행한 [별지4호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학과로 인정 Ⅵ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심사대상 : 원서접수 후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심사방법 :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5호 참고)에 의한 제출서류 심사 ? 합격결정 : 채용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동점자의 경우 합격자 결정 방법 경력직 ① 실무경력 유무 및 기간 ② 상위자격 소지자③ 다자격소지자 ④ 가산점 부여 대상자 ⑤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順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타 □ 최종합격자 발표 ? 공고일시 : 2019. 1. 29.(화) 17:00 (예정)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19. 1. 30.(수) 09:00 ~ 1. 31.(목) 18:00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예방과(최종합격자 발표 시 상세 안내 예정) Ⅶ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기간 ? 기 간 : 2019. 1. 14.(월) 09:00 ~ 1. 24.(금) 18:00 ?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주소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광진소방서 예방과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제출서류 표시 필수 기재 예) 화재안전특별조사 응시서류 재중 ※ 등기우편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가산점 ?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미표기 시 가산점 불인정) 구 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산점 5%, 10% 3%, 5% ♣ 취업지원대상자 - 대 상 자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문의전화 : 국가보훈처 ☎ 1577-0606 ♣ 의사상자 - 대 상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 044-202-3258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 자격 취득자에 한함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별지 2호 서식)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⑦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⑧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5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담당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경력기간 계산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2019.1.2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함 Ⅷ 행정사항 □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우리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부족인원을 신속하게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안) 1부. 2. 서류전형 평정표 1부. 3. 전력조회 요청서(서식) 1부. 4.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접수대장 1부. 5.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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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참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52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53640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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