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사전 안내문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사전 안내문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대기질 개선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9.2.15.이후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는 운행을 제한합니다. 환경부에서 차량 현황이 통보되면 2019년1월 중 5등급 차량 소유주께 운행제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하철, 버스정류장,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분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공해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기폐차(☎2133-3655) 및 저감장치부착(☎2133-3653) 등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도현 친환경등급팀장 강병기 차량공해저감과장 01/14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16 /전송 2133-0865 / good54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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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사전 안내문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13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도현 (02-2133-4416) 관리번호 D000003535772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